숙취 해소 음료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3월 2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소비자고발'에서는 폭음과 과음을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범람할수록 더욱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숙취 해소 음료'의 효능을 집중 점검했다.
우리나라에서 술은 사회 생활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빠질 수 없는 존재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술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주가 생활화 돼있다. 전국 63개 대학의 학생 4,061명 중, 71.2%가 '폭음자'로 집계됐고 음주 질환의 진료비는 연간 6조 1,226억원, 또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GDP의 2.9%와 맞먹는 20조 990억원이다.
이렇듯 술이 많이 팔릴수록 이와 비례하게 소비자들은 숙취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며 '숙취 해소 음료'를 찾는다. 많은 소비자들은 숙취해소음료가 기능성 음료라고 생각하며 그 효능을 신뢰하고 있었다.
음주 전후에 이 음료를 마시면 타고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 겉면에는 무조건 숙취가 된 다는 듯 쓰여져 있었고 특허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업체도 실제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고발' 팀은 국내 최초로 숙취해소음료 효능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총 3개월여에 달하는 취재기간, 정식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인증을 거쳐 11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펼쳐진 대규모 임상시험은 숙취 음료가 숙취를 유발시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얼마나 빨리 몸에서 제거해 주는가, 농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주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효과는 없었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농도를 별로 떨어뜨리지 못했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는 솔직히 힘들다"며 "차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비자와 약속했다.
한편 식품 의약품 안전청(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숙취 해소 음료는 일반 식품 중에서 혼합 음료나 액상 추출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통해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상태다"며 "이 제품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고 일반 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