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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자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편곡은 그냥 편곡이지 않을까요? 최초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있을꺼 같아요~
편곡시 원곡 저작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서 편곡한 경우 편곡자는 원곡 저작권자에 대해 종속된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앎니다. <br />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해서 작사 작곡자 뿐만 아니라 편곡자와 노래 부른 가수와 연주한 뮤지션들에게까지 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br /> <br /> 일례로 '착각의 늪'을 부른 박경림씨가 갑자기 7만원인가 저작권료 들어왔다며 웃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ㅋㅋ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당사자들이 비율 정해서 신고하고, 협의 안될경우 지침대로 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