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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곡자도 저작권혜택을 받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25 08:53:27
추천수 0
조회수   531

제목

펀곡자도 저작권혜택을 받나요??

글쓴이

장순영 [가입일자 : 2004-09-23]
내용
이번 나가수를 보믄서 편곡의 위력을 실감했는데 편곡자도 저작권료를



받는지 궁금해지더군요...이 저작권이라는게 잘 만 지켜진다믄 상당히 괜찮은



수입원이겠어요...사후에도 돈이 들어온다믄서요??



생각만해도 뿌듯하네요...작곡이나 작사같은거 했으믄



요즘같은 때 걍 앉아서 통장에 돈이 팍팍 찍히는건데...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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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1-03-25 09:19:48
답글

편곡자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정상환 2011-03-25 09:19:51
답글

편곡은 그냥 편곡이지 않을까요? 최초 작곡자에게 저작권이 있을꺼 같아요~

최봉환 2011-03-25 09:41:07
답글

편곡시 원곡 저작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서 편곡한 경우 편곡자는 원곡 저작권자에 대해 종속된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앎니다. <br />

김재희 2011-03-25 09:46:00
답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해서 작사 작곡자 뿐만 아니라 편곡자와 노래 부른 가수와 연주한 뮤지션들에게까지 곡에 대한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br />
<br />
일례로 '착각의 늪'을 부른 박경림씨가 갑자기 7만원인가 저작권료 들어왔다며 웃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ㅋㅋ

안영훈 2011-03-25 09:58:58
답글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김태훈 2011-03-25 14:06:27
답글

당사자들이 비율 정해서 신고하고, 협의 안될경우 지침대로 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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