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달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빌라인데 6천-1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곧 재개약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근데 이 집이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주인은 계약조건을 유지해주는 대신에 은행에 대출을 받고 싶어하네요...
그래서 제가 며칠간 주소를 이전해놓으면, 집주인이 제가 사는 집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은행에 대출을 받겠다고 합니다.
계약은 4월 초에 하자고 하네요...
오늘중으로 결정을 달라고 해서 다급히 문의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할까요?
매매가가 1억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4천만원 이하면 큰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는 주소 옮기기전에 미리 써야겠죠? 계약서를 미리 쓰고서 며칠 주소를 옮기고 집주인이 이쪽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 별 문제는 없을런지요?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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