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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오래된 아파트 구입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23 17:42:25
추천수 0
조회수   872

제목

[질문]오래된 아파트 구입 문의..

글쓴이

서원일 [가입일자 : 2012-12-05]
내용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살다가..이번에 32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준공한지 14년 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건물이 지은지 30년 이상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 될 수 밖에 없을테고..



만약 철거하게 된다면 재산권은 어찌 되는지요..?



제가 사는곳이 강릉인지라..상대적으로 땅값도 싸고 , 아파트 값도 수도권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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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룡 2011-03-23 18:05:15
답글

17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br />
<br />
요즈음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네여....<br />
<br />
여기도 강릉 못쟎게 집값이 저렴 한데두... ㅜ,.ㅠ^

구행복 2011-03-23 18:07:09
답글

요즘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확정되었으니 앞으로 26년간 걱정없이 살아도 됩니다.<br />
26년뒤 한국이 어찌될지 누가 아나요?

정철윤 2011-03-23 18:14:44
답글

산술적으로 건물은 점차 O원이되는 것이죠. 지방에서 재건축을 기대할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지역입니다.<br />

박영문 2011-03-23 18:26:23
답글

지방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땅 가격이 저렴하므로 정철윤님 댓글 처럼 0에 수렴합니다.

안영훈 2011-03-23 18:39:39
답글

일단 사시는 곳이 강릉이라니,<br />
부럽습니다...<br />
<br />
바다를 정원으로 두고 사시다니...^^

김용수 2011-03-23 23:44:44
답글

용적율에 따라 다를겁니다...<br />
현재 아파트 용적율과 훗날 재건축승인시 법적 용적율을 생각해 보시구요.<br />
재건축 승인시 용적율 증가가 없으면 아파트 소유자가 개인돈을 모아서 철거하고 신축해야하겠죠?<br />
그럼 다른 아파트 사는거 보다 훨씬 비용이 늘어납니다.<br />
반대로 현재 용적율이 낮고 재건축시 허용 용적율이 높아진다면 소유자 돈 한푼 안내고도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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