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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갖고싶고 좋은지는 모르나<br /> 1층을 <br /> 그정도면 매매가 다주고 산거나 마찬가진데 <br /> 왜 경매로 살까요?<br /> <br /> 경매라면 <br /> 2번 정도 유찰됀 1억 3천 이나 1억 6천 정도에 낙찰을 받어야~~~~~~
낙찰자가 현재 세입자인 경우일 수도...
정략이겠죠. 명예이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매라고해서 다 수천씩 남기는거 아니더라구요. 한 3-4천 남기면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경매 업자를 통한 겁니다 업자들은 높은가격으로 받고 수수료 더챙기고 꿩먹고 알먹기죠^^
등록, 이전비용 합산해보니 딱 2억 나오네요.<br /> 낙찰받은 사람 도대체 누구였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br /> 정말 현 세입자 관련인이었을는지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항력이 없는데...
흠... 업자였을까요. 아... 놓친거 생각하니 슬슬 배아파오기 시작하네요. ㅠ.ㅠ<br /> 아파트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탈세할려고 일부러 경매로 넘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던데 가격보니 그정도는 아닌거 같고 업자가 질러서 가져갔나보네요. 높은가격으로 낙찰받아야 낙찰가대비 %로 수수료 챙겨서 그냥 막지르는 업자도 있다고 하던데요.
급매는 말 그대로 손해보고 파는 가격인데, 정상가격이 아닌 손해보고 파는 가격에 낙찰 받았다고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br /> <br /> 현재 시세가 2억2천이면 2천만원은 싸게 산것이고요, 입지 조건이 급매물보다 좋다면 더 싸게 산것입니다.<br /> 경매, 머리 싸매고 피 터지게 공부해도 힘들겁니다. <br /> 어쨋거나 경매에 뜻이 있다면 입찰법정에서 브로커들 조심하세요......<br /> <br /> <br />
위탁 업자도 있어요. 대신 사주는거죠. <br /> 수수료조금먹고요.
업자에게 맞기면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잡아야 돈버니까요.. 가까운 지인도 경매업자에게 그런식으로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