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복지기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대출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시 그 분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지에서 세목별 과세 증명원을 받아서 재산세 납입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간혹 집을 가지고 계시고
타지역에서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경우 확인이 불가능해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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