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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난한 부부교사.. 임대아파트 들어가기(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8 16:02:09
추천수 4
조회수   1,814

제목

[질문] 가난한 부부교사.. 임대아파트 들어가기(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범택 [가입일자 : 2002-12-13]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와싸다의 여러 해박하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13년차 부부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 돈 많이 모았겠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집안 사정으로(돈 샐 곳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아직 빚만 있는 상황입니다.



약 1억 가까이 있던 빚이 꾸준히 갚아나가 이제야 1천만원대로 떨어졌네요.



그 과정에서 결혼 당시 살던 33년 된 18평짜리 아파트에서 딸, 아들(각각 12살 9살)과 우리 부부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커가면서 이젠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빚도 청산하지 못한 마당에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며칠전 공문이 하나 왔더군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수요조사 및 신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블루밍(브라운 스톤) 33평형이 보증금 9600에 임대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 것입니다.



33평형이라면 우리가족이 예전부터 꿈꿔오던 드림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남은 빚을 청산하고 그 곳에 임대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약 6000 정도 하니, 빚을 좀더 내어서 들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깜빡하였습니다.



규정 1이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이지요.



에구~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부교사에 두 자녀가 있고, 경력 13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그럼 일단 신청을 하고, 서류 제출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넘기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궁금한 점을 질문 올립니다.





1. 현재 아파트를 넘기려고 할때 저의 장인, 장모님(주택소유) 또는 저의 아버지(주택 무소유) 두 분중에 어느

분께 넘기는 것이 좋을지요?(세금에 대하여) 물론, 이후엔 바로 팔아버릴 아파트입니다. 세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현재 거래가가 6000정도입니다.





2.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만 할까요? 거주 기한은 어느정도고, 혹여 저같이 부부공무원이라면 좀더 혜택은 없을까요?



3. 새 아파트 보증금 9600(33평)에 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일까요?



4. 문의해보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410세대를 확보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수요조사를

통하여 교육청에서는 몇 세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뻔뻔스럽게 별걸 다 묻습니다. -_-;;)





5. 저는 이러한 문제에 문외한입니다. 어릴적부터 워낙 없이 자라서(-_-;;) 평생 빚입니다. 이에 관한 여러 선



배님들의 또다른 조언들 기다리겠습니다.







재미 없는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에게 정말 미안해지네요. 결혼후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우리집안 뒷치닥거리 하느라 빚만 있고....



아.. 이제는 정말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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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삼 2011-03-18 16:04:56
답글

13년차 부부교사 연봉을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br />
와싸다에 그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될까요? <br />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가난한 부부교사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서리... <br />

우현욱 2011-03-18 16:09:00
답글

공무원 임대아파트 기한 4년입니다..<br />

임대혁 2011-03-18 16:09:39
답글

친척 분들에게 팔면...증여세가 나옵니다....명의 이전이 아닌 실제 거래도 소명하기가 까다롭고 잘 안 받아 줍니다....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아주 많죠.....일단 저는여기 까지만 말씀 드립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3-18 16:10:42
답글

1. 어느분께 넘기거나 특수관계인인 관계로 증여로 추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br />
1가구 2주택인 장인 장모님께 넘기시는 것보다는 무주택이신 아버님께 명도하시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몇년 거주 몇년 소유인지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겠습니다만, 13년째 사셨다면 양도세는 비과세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양도로 추정을 받지 않으시려면 은행을 통해 구매대금을 송금하시는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br

최승준 2011-03-18 16:16:29
답글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처음 계약시 2년 추가로 2년 계약해서 총 4년동안 살수 있는걸로 압니다. 처음 2년 후 재계약시 주위 시세가 오르면 임대보증금도 오르고요

최승준 2011-03-18 16:18:26
답글

공무원 아파트 입주순위 입니다.<br />
제1순위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이상 둔 자<br />
제2순위 :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br />
제3순위 :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br />
제4순위 :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br />
제5순위 :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이경렬 2011-03-18 17:52:45
답글

8000만원 미만이던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br />
<br />
일정 금액 이하면 증여세 면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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