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도 없다가 내가 알아보니 30만원 벌금 이라내요 ~ 왜 안내장 한장 안보냈냐 하니 자기들도 모른다고......폐차할대 내려고 하니 급여 압류장이 날라오고 진짜 압류 들어 오더군요<br />
의정부시청입니다 ~ 공무원 말투......사채업자 더군요 ~ 세금도 아니고 벌금을 .....
보통 정기검사때 되면 각 검사대행 정비업소에서도 우편이 날라오지 않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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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적성 검사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데요<br />
안내 우편 안날라왔다고 따지니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다고 오히려 면박을 주더군요.<br />
자동차등록증에 적혀있으니 항의하셔도 같은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br />
저도 몇년전에 눈물을 머금고 낸 기억이 있네요.<br />
이사를 하는 도중에 우편물이 날라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과태료 30만원짜리를 보내주더군요;;<br />
이의신청 했더니 차량 등록증에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검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자기네들은 참고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라 하더군요..<br />
저땐 30만원이 최고한도액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