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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검사 -_-;;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8 09:51:16
추천수 0
조회수   839

제목

자동차 정기 검사 -_-;;

글쓴이

손영민 [가입일자 : 2003-07-15]
내용
깜박하고 자동차 정기 검사를 넘겼는데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무슨 세금이 30만원이나 돼네요?



헐... 완전 놀랬습니다.





으.... 미치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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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2011-03-18 10:02:57
답글

검사기간 한달넘으면 그렇던데 얼렁 받으셔요 계속 부과되는걸루 알고있슴다.

정창화 2011-03-18 10:29:58
답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도 없다가 내가 알아보니 30만원 벌금 이라내요 ~ 왜 안내장 한장 안보냈냐 하니 자기들도 모른다고......폐차할대 내려고 하니 급여 압류장이 날라오고 진짜 압류 들어 오더군요<br />
의정부시청입니다 ~ 공무원 말투......사채업자 더군요 ~ 세금도 아니고 벌금을 .....

moondrop@empal.com 2011-03-18 10:41:35
답글

검사료도 비싸요.. 쩝.. ㅜㅜ

김기훈 2011-03-18 11:03:29
답글

정기검사 넘겨서 그렇지 싶습니다. 넘기고 벌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일껍니다. 30만원 이 거의 한도일거라는....

rokstars@kornet.net 2011-03-18 11:57:59
답글

과태료가 한달간은 2만원이고, 한달이 지난뒤로는 날짜에 따라서 최고 30만원 ~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br />
안내장을 보내주는것도 서비스차원이지 꼭!!! 보내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br />
안타깝네요......<br />
<br />

이호율 2011-03-18 12:25:27
답글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정기점검 일정(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최만수 2011-03-18 12:34:49
답글

안내장 안보내주면 모르는데, 안보내주고도 책임없다고하면 직무유기 아닌지,

김성진 2011-03-18 12:53:05
답글

보통 정기검사때 되면 각 검사대행 정비업소에서도 우편이 날라오지 않나요?<br />
<br />
저는 적성 검사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는데요<br />
안내 우편 안날라왔다고 따지니 운전면허증에 적혀있다고 오히려 면박을 주더군요.<br />
자동차등록증에 적혀있으니 항의하셔도 같은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br />

김성균 2011-03-18 13:04:07
답글

저도 몇년전에 눈물을 머금고 낸 기억이 있네요.<br />
이사를 하는 도중에 우편물이 날라와서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과태료 30만원짜리를 보내주더군요;;<br />
이의신청 했더니 차량 등록증에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 기한내에 검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자기네들은 참고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라 하더군요..<br />
저땐 30만원이 최고한도액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김성균 2011-03-18 13:07:53
답글

그리고 한도액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br />
전 30만원 고지서 받은 뒤로 몇년간 안내다가 차 폐차할 때 정리했습니다.<br />
30만원에서 추가된 금액은 없더군요.

류철운 2011-03-18 13:36:20
답글

저도 10년전에 정확하게 30일 넘었는데 하루에 1만원씩......한도가 30만원까지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3-18 13:44:19
답글

정기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였는데, 지금은 45만원 이랍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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