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내용이 길더라도 꼼꼼히 살피어주셔서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제 남편(a) 과 제 여동생남자친구(b) 그리고 (b)의 아는형님 (c)라 칭하겠습니다.
올해 3월중순경 a,b,c가 인터넷 사업을 한다면서 100만원씩 출자를 해서 구두약속으로 사업장을 마련하면서 컴퓨터,사무실집기. 사무실임대료등 메가패스인터넷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구두약속당시 인터넷관련요금은 a,b,c가 해약시 까지 아무런 피해없이 하겠다는 약속하에 전 동의하였습니다.
a,b,c가 동업을 한지 한달만에 동업은 깨졌고. 한달동안의 인터넷요금 8만원은 결제를하였으나. 동업이 와해된뒤 a는 자연스레 빠지게됬고. b,c는 오갈데가 없다면서 계속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둘이 하겠다면서 a가 인터넷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철회를 거부하며 b가 모든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b.c도 한달이 못되서 사이가 나빠졋고 c는 돌연 처음 투자한 100만원에 관한 컴퓨터와 컴퓨터의자 등을 지분으로 모두회수해갔고. 약속대로 c는 인터넷비명목으로 2만원을 b에게 송금했습니다.
a또한 자신의 지분을 찾기위해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b가 돌연 사무실을 b의 집으로옮겨서 다시한번 해보자며 제안을 하여 a또한 흔쾌히 승락을 하며 사무실을 b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b가 자신의 집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임대료는 b의 부모님 집이니깐 괜찮다며 업무를 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그때 20만원과 전기료를 지불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제2차 동업을 5월 17일 a,b가 시작하였고 동업을 하면서 a는 투자금없이 투자금에 대한것은 b가 우선출자를 하고 손해부분에대해서는 a가 책임지겠다고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여러가지이유로 나태해져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자신만의 이익을위해 인터넷을 a가 없는데도 이용하면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끌여들여 며칠간을 a는 자신의 컴퓨터를 맘대로 이용하지도 못했고 업무시간에도 멀뚱히 다른사람과 b가 인터넷을 사용하는것만 바라보며 있다가 새벽에서야 매일돌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a는 사무실출근을 2주일동안만하게되었고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은 오후 3시에서 익일새벽2시였습니다.
그러던중 인터넷회사인 한국통신에서 저에게 핸드폰을 통해 체납사실을 알렸고 체납액납부를 권고 하여 a에게 어떻게해보라고 말을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말을 하였고 b는 동업이 깨진이상 계산은 확실히 하자면 사무실임대료와 전기세를 요구하였고 a또한 b.c가 한달동안사용한 인터넷사용료 4월분 약 117000원가량을 요구하였고 a,b가 동업한시기 5월분(76000원) 6월분 (25000원)과 계약철회 위약금(30000원)을 반반씩부담하기로 하면서 a는 컴퓨터와 컴퓨터의자를 가지고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무실용품지분 180000원을 a,b,c해서 3등분을 요구 6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b에게 요청한금액은 4월분 117000+ 5,6월분위약금 65500+사무실지분 60000원
=242500원 을 청구하였습니다.)
a,b가 2차 동업이 와해된계기가 제 여동생과 b가 결별한계기 때문입니다.
b는 더욱이 제 여동생과 헤어지면 자신이 이제까지 동생에게 주었던 용돈 150만원을 요구하여 저희 부모님이 b에게 지불한 상태입니다.
b는 a와 동업을 포기하며 서로가 모든것을 깨끗히 마무리하고 거짓보탬없이 원만히 해결하여 모든 계산을 끝내자고 제안을 하며 인터넷요금 명세를 자세히 뽑아 연락주라고 해놓고선 며칠째 전화도 받지않고 잠적한상태에서 어제 연락이 되었는데 도리어
사무실임대료와 전기세가 25만원이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 넘 복잡하게 설명드렸는줄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가정주부로써 눈물만이 날뿐입니다.
못난 신랑을 탓할수만은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잘못하면 이런계기로 이혼까지 가야할지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고 많은 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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