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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6 14:11:41
추천수 2
조회수   1,999

제목

참고 하세요...

글쓴이

박재현 [가입일자 : 2008-09-25]
내용
뽐뿌 게시판에서 본글입니다.



참고 하세요...



일단 원문 그대로 퍼옵니다.



--------------------------





저는 법과 보험에 전혀 무지하며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글은 저의 지식으로 쓴글이 아니라 퍼온것에 가까운것이기에



누군가 추가설명을 달아준다면 좋으나



누가 태클을 걸어도 그것에 반박조차 할수없으며



맞춤법을 잘 모르기에 맞춤법이 많이 틀립니다.







또한 저는 이 정보를 15분전에 알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알면 정보이기에 쓰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리플에 나오는 분쟁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건 이렇게 써놔도 이상하게 리플써대는



난독증환자, 비난증환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글은 제가 쓴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순합의

2. 특인합의(초과심의)

3. 소송



가만히 있는데 뒷차가 콩!하고 박았다.



그럼 "아싸! 나이거알아 이거 10:0비율이야! 나이스 돈벌었다!"



하며 대충 30만원받고 끝나는것이 단순합의이다.



하지만 접촉사고 수준이 아닌 후유증이 남을정도의



중대한 사고가 날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사고가났는데 대충 내가 가해자인거같은데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엄청아픈데



피해자차에서는 지금 크락션 누르는 소리밖에 안들려......(BGM : 빠아~~~~~~~~)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찌해야될바를 모른다. 이런 경험은 웬만하면 해본적이 없다.



일단 가해자는 보험사를 부르게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 직원을 상대하게된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들의 첫인상이 선하고 말투가 선하고 피해자를 위해주는척해도



실질적으로 이들의 목적은 최대한 보험사의 지출을 줄이는것이다.



최대한 단순합의로 끝내며 입원기간은 최대한 줄이고



진료,촬영,치료비용또한 최대한 줄이려하는것이



보험사 직원의 목적이며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다.



단순합의란 전치1주당 보통 40~50만원을 받고 퇴원하는경우이며



이것이 가장 보험사에서 원하는 바이며 보험사의 지침에 나와있다.



물론 피해자는 모른다.



절대로 보험사직원은 피해자에게 정보를 주지않는다.



물론 업무를 비울수가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복귀가 좋으나



부상이 심하다면 절대로 아무렇게나 합의해주면안된다.





이럴경우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남게되어



같은방법으로 보상을 요청할시 이전의 사고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처할수있기때문이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호는 종합보험3년 그외 2년이다.



공소시효를 말하는것으로 2년 사이에 다시 소송 걸어서 보상받을수있기는하다.





일단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가만히 있고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닥달한다. 백수니 일못해서 생기는 손해에대한 보상금은 해줄수없으셈, 허리 목 어디가 더 아프셈. 더 아픈데만 X-Ray찍을수있음. MRI는 비싸니깐 피하셈, 님 어리니깐 뭘알겠셈 그냥 내가 시키는대로하셈

님 여자니깐 내가 알아서 잘해주겠셈 나만 믿으셈 나 착함



등등 일단 피해자를 괄시하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의 입에서 '특인합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보험사의 안색은 변한다.



겉으로 티는 안나도 속으로는 'Xㅤㄷㅚㅆ다....' 라던지 'X밟았다.....' 라고 느낄것이다.



일단 알아둬야할것은 법률싸움과 보험싸움이나 토론싸움이나



승자는 많은정보가 있는사람에게 돌아가기에 특인을 아는정도라면



보험사직원도 '일체무시'의 수준에서 일단 한수 접고 들어간다.



특인이란 피해자의 소송의 의지가 확고한경우 판결금액의 90%정도에서



합의를 끝내며 소송에따른 2차지불을 막는것이다.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자신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으며



합의비용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갈수있지만



기간이 오래걸리고 이래저래 많이 신경쓸것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의 주요수법에 대응하는 행동지침



1. 보험사에서 입원추천자문병원을



골라주지만 실제 보험사와 자문병원은 뇌물, 로비, 친분, 안면, 등으로 인해 긴밀한 관계가 많으므로



입원은 자문병원에서하되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하는것이 좋다.



















2. 진단,치료기록의 열람권리를 보험사에 주면 안된다.



같은 X-Ray사진이라도 의사마다 천차만별로 본다.



보험사에게 기록열람권리를 준다면 그 자료를 통해서



보험사와 밀접하고 긴밀하고 은밀한 관계가 있는 자문병원에 있는 의사한태 달려가서



피해자에 불리한 진단결과를 받아낸다. 합의 및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3. 백수도 휴업손해액을 받을수있다.



보험사직원들은 손해가 발생한만큼만 지불하겠다고한다.



예를든다면 무직상태의 사람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원래 수입이 없어서 휴업손해액을 줄수없다.



'너 학생이지? 너 그럼 수입이 없잖아~ 뭐? 에이~ 용돈은 수입이 아니지~ 하여튼 수입이 없는 상태인 대학생이니깐 그 휴업손해액 머시기는 줄수가 없단다~'



이렇듯 휴업손해액을 받을수 없다고하지만



사지멀쩡한 성인인간이라면 '도시일용노임'이라하여



아무리 무직이라도 일할수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140의 휴업손해액이 보장되어있다.



월소득이 140이하인 경우라도 140을 받을수있다.



물론 소득이 그 이상일경우 이상대로 받을수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무시하라.



당연하지만 보험사는 가해자의 부담을 줄여야한다.



사실 가해자의 부담보단 보험사의부담이겠지만...



그렇기에 최대한 적은과실비율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실제 보험사 이외에도 사고처리담당자는



일이 귀찮으므로 5:5를 맞출려고 노력한다.



사고처리담당자는 공무원인데 5:5가 된다면 여러가지 복잡한일이 생략되며 일처리가 빠르다.



5:5가 된다면 사고처리 담당자는 자기일이 쉬워지니 좋고



보험사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다. 누이좋고매부좋고님도보고뽕도타고



이것은 관행처럼 내려오는 악습이며 단순히 루머수준이 아닌 뉴스에도 보도 되었으며



실제로 합의ㅤㄸㅒㅤ 받은 과실비율이 실제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보다



평균 20%가량 높다.























5. 퇴원은 늦게하라



보험사에서 싫어하는것이 장기입원이다.



그래서 ㅤㅃㅒㅤ내려고 발악을 해댄다.



전치2달이 나왔는데 1달만에 다 나았다. 그러면



보험사직원은 어떻게알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십중구십



'어이구~ 몸은 괜찮으세요? 전치 2달인데 1달만에 나으시니 몸이 드록신처럼 튼튼하신가봐요~

하실일도있고 미래도 창창하실분이 병원에서 하릴없이 티비나보고있을수있나요

저희가 남은1달치 입원비도 드릴태니 그냥 퇴원하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원기간이 늘수록



찾아와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액수는 높아지고



그래도 장기입원을 한다면 자신의 직원평가가 나빠지므로



실제로 통사정하기도 한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보험사에게 무서운 피해자가 되어야한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있고 모두 보상받을수있으나



보험사는 목,허리 둘중에 골르라며 두부위를 모두 못찍도록



말로 꼬신다. 물론 절대로 피해자에게 관련법규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럴경우 사비로라도 둘다 찍으면 나중에 보상받을수있다.(이런타입을 가장 무서워함)



보험사에서 뭐라고 말하든 결국 보상은 받게되있다.



안준다고 뻐겨도 법적으로 보상근거가있기에 결국은 줘야된다.



보통 안준다고 뻐기는것은



'우리같은 기업을 상대로 시민1명이 맞서겠다고? 훗 가소롭군 대충 소송으로 1년 끌면 지처 떨어져나가겠지'라는 심보다.

























7. 사고처리담당자, 보험사직원, 변호사, 손해사정인의 차이



보험사직원은 가해자 측에서 줘야할 합의금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동시에 보험사의 지출을 줄이기위해 파견된 보험사직원이다.







사고처리담당자는 공무원이며 이들이 사고에대해 공정하게 판결한다고



국가에서 녹을 더준다거나 퇴근이 빠른것이 아니기에 일이 쉽게 처리되도록



설렁설렁 처리하는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소송을 할때 필요한 말그대로 변호사다



이사람이 가장 피해자의 편이다. 수수료가 엄청비싼 단점이 있으나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수있고 소송기간이 길어져 2~3년이 될경우



이자도 받을수있다.









그렇다면 듣기도 처음듣는 손해사정인은 누구인가?



과실비율 측정을 잘모르는 피해자가 할수는없고 합의로 끝날건데 변호사가 할수도없고



사고날때마다 경찰이 판별내려주는것도 아니기에 적당한 전문가가있고 경험이 많은



보험사가 맡기 마련이다. 이 과실비율측정에 의거하여 합의금을 도출한다.



근데 보험사는 말하자면 가해자인데 왜 가해자가 과실비율을 측정해??



라는 모순에 의거하여



과실비율을 피해자측에서 계산하는 역활을 하는사람이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실제 보험사와 유착관계가 은근히 있으며



소송으로 갈경우 손해사정인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므로



소송으로 가는것을 막고 최대한 합의에서 끝낼려한다.



장점은 변호사에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합의금을 받을수있다.









보험사 직원들은 사고난 사람들만 수백명을 본 사람이다.



뭐 지딴에는 '훗. 그까진 수백명을 다뤄도 나의 환상적인 말빨에는 당할수없을게야!' 라는 생각이라면



다른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많으며, 보험사 직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하고 피해자를 다룬다.



또한 대부분 처음사고가 날것이고 당연하게 어리둥절 멀뚱멀뚱 당황할수밖에 없다.



보험사직원은 처음사고나는 사람들 다루는 도사이다.



정보를 미리 알고있지않는다면 100%보험사 직원에게 끌려다닌다



사고가나면 최대한 정보를 끌어모아서 정보를 쌓고



바로 입원부터해야한다.



보험사직원에게 무시당하는순간 끝이다.



























글에 좀 보험사직원이 안좋게 묘사되는 부분이 많내요



물론 좋으신 보험사직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관련정보를 모르고 접할기회조차 없고



아주 많은사례가 보험사직원분들께 끌려다니며



피해자이면서도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은 보험사가 더 손해를 보라는것이 아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것입니다.







그 머시기더라 나이롱?? 그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분들은 나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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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손해사정 서베이에 대한 댓글입니다.





전직 손해사정 서베이로서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손해사정인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1종은 화재특종 2종은 항공해상



3종이 지금 논의 되는 자동차 사고인데



손해사정 서베이도 각각의 종류에 따라 대우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저는 1종을 했었지요



지금 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1종은 출장비 전액 보험사 부담이고 수수료도



손해액 대비 랍니다 손해액이 커지만 수수료도 커지지요



게다가 한번 출장비도 3종의 거의 열배 정도였답니다(669000)





다들



손해사정인이 보험사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1종 2종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정도(사실은 경찰보다도 더) 중립적이지요



그것도 보험사 따라 조금 틀리간 합니다



게다가 서베이 수수료가 피해금액 비율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작아지면 수수료가 적어지고.. 손해액이 계속 커지면 보험사 일이 적어지고...



그래서 예전엔 거의 반 공무원 정도의 대접이었습니다



3종은 별개구요





저도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어의없이 인도 불법주차된 차가 후진하며 절 받아서 ..



그때 가장 처음 사진 찍고 현장 확보 한 후..



함께 일하던(아직도 현업에 있는) 손해사정업체 친구에게 전화 했지요



가장 확실하고 빠르거든요



3종 손해사정이야 보험사 직원이 대부분이고..



손해사정은 1종에 해야 한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보험사의 일만 받는 서베이 말고



피해자 측의 일만 받는 역 서베이도 많답니다



혹 사고 나서 여기저기 인맥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피해자측 손해사정 서베이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수수료는 금액 비율이라



너무 많이 받아내려 해서 탈이지요



그리고 꽤 중요한건..





어떤 사고냐 어떤 손해사정 회사냐 보다



어떤 보험회사냐가 금액의 차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보험 사고보고서 벌써 다 써 놨지만



모두 보험사가 틀립니다



참고만 하셔요







--------------------------------------------------------------------------------



좀더 추가 사항과 수정될 것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피해자일때는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단순합의 이상의 사고가 났을경우 특인합의(초과심의)를 기억하신다음 보험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알아서 한다음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보험 사기가 극성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는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게 조심하는게 제일 좋죠.







이동식님께서 2011-03-16 14:01:52에 쓰신 내용입니다

: 3중 추돌로

:

: 제가 맨 앞차 가운데가 아반떼 가해차가 에쿠스입니다

:

: 저와 아반떼가 정차중에 있는데

:

: 에쿠스가 달려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아반떼를 박고 아반떼는 저를 박았습니다.

:

: 아반떼 받히는 소리는 못들었고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으니)

:

: 저는 순간 빡! 하는 소리와 함꼐 앞으로 휘청거렸고 비명질렀습니다.

:

: 사고 처리와 점수 완료 후 다시 운전을 하는데

:

: 곧바로 허리에 시큰함이 오더군요 그리고 걸을 때면 허벅 다리도 아프고요

:

: 일단 오전 중에 일처리는 마무리 해 놓고

:

: 집근처로 가서 단골 카센터에 차 맡기고 저도 집 앞 정형외과로 왔습니다.

:

: 허리를 부여 잡고 다리가 시큰 거린다 했더니

:

: 엑스레이랑 씨티 찍자고 해서 찍고 결과를 봤습니다.

:

: 의사꼐서 평소에 허리 안아팠냐고 하길래

:

: 전혀 아니다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축구 게임뛸 정도로 건강하다

:

: 그랬더니 엑스선 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

: 씨티에서 4번과 5번 요추에 디스크가 심하다 봐라~~

:

: 제가 봐도 확연히 디스크가 눌려있고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

: 이건 심한 상태라며 평소에 이정도면 늘 허리를 부여 잡고 있어야 하는데

:

: 그런 퇴행성 디스크가 아니라면

:

: 이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밖엔 볼 수 없을 것 같다

:

: 일단 입원하고 물리치료랑 주사를 겸해보고 경과를 보자 했습니다.

:

:

:

: 여기서 와싸다 선배님들꼐 묻고 싶어서요.

:

: 단순 후미 충동 사고로 운전자 허리에 디스크가 갑자기 올 수 있나요?

:

: 보험사가 이를 용납할수 있을까요?

:

: 만약 단순 염좌나 근육통으로 막고 끝내려 하면

: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1번째 전화에서 사고 확인하고, 2번째 전화에서 전화상으로 합의 가능하다할 때

:

: 제가 제 상태가 남다른 것 같다 의사에게 와서 물어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했고

:

: 곧 찾아와서는 달라진 점 없이 염좌와 근육통이 대부분의 진단이라고 하네요

:

: 그러면서 다른 뒷차랑은 이미 합의를 끝냈다며 독촉까지 하네요

:

: 그게 무슨 상광이냐 난 아프니까 내 상태와 진단에 대해선 의사와 이야기 나눠라 하니

:

: 자긴 의사랑 얘기 나눌 시간도 없고 그러지도 않는다네요

:

: 나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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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had28@empal.com 2011-03-16 15:06:14
답글

재현님 글 잘 읽었습니다 물리치료 받는 중 정독했어요 ㅋㅋ<br />
특인 합의를 알았고<br />
손해사정인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br />
고맙습니다

박재현 2011-03-16 15:20:47
답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br />
빨리 회복 하시고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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