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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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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6: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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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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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발생할 수 있는 일 좀 알려주세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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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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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한 친구가 회사에 다니면서 투잡으로 자그마한 커피숍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매매계약 완료 되었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는데 본인이 회사(금융기관)에
다니고 있어 불가하니 제 명의를 빌려달라 합니다.
크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이라면 빌려주려 합니다.
문제는 저도 곧 소규모 음식점을 인수할 형편이라서 저도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2개가 생긴다는 점 입니다.
이 경우 제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의 증액 (4대 보험료는 양쪽 사업장에서 각각 내야 하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 시 양쪽 사업장 소득이 합산되므로 아시다시피
소득세는 누진제라 과세율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네요.
물론 명의 대여에 따른 증액분은 친구가 지불할 것이고요.
이 밖에 어떤 것들을 예상해야 할까요?
막연히 명의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등등의 조언 보다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만약 거절을 하게 되더라도 합당한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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