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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입니다. 폐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3 16:55:59
추천수 0
조회수   931

제목

부동산 질문입니다. 폐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대구 수성구 교육청 근처에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2년 전 돌아가셨구요.



유언도 없이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네요. 제 아버지와 할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라, 지금은 할머니가 가졌던 절반의 지분을 아버지와 고모가 반반 나누었으니



아버지의 지분은 75% 겠죠. 두분은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구요.



아버지는 그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세금이 쓸데없이



많이 나올까 걱정도 되고, 향후 땅값이 오르면 고모와 불화도 생길 수 있으니 처분을



하려고 하시지만 거래도 잘 되지 않네요.



위치상으로는 대구은행 본점 뒤쪽이고, 주변에는 벌써 아파트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댁도 재개발 열풍이 불던 수년전에 계약금 까지 받았다가 조합이 붕괴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철거만 해버리고 그냥 대지로만 신고하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거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옆집에서 싫어할거라며 망설이시네요. 막상 철거를 해도 비용이 더 들거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손으로 부수고, 손으로 꺼내와야 되죠.



그냥 부수기만 하고 그 위에 큰 천막천을 덮어 놓을 수도 있을텐데...



제가 보기엔 헐값에 팔긴 아까운 땅이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언젠가 돈값을 할 땅으로 보이네요.





70년대부터 구입해서 살던 집이라 아마 60-70년은 더 된 기와집이고 푸세식 화장실이라



수리해서 세를 주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네요.













그냥 놔두어서 누가 들어와 불장난이라도 하다 화재를 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부산에서는 구청 재량으로 빈집 일제 정비사업 같은 것도 하던데, 대구는 모르겠네요.



멸실 신고 같은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집은 그대로 놔두고 대지만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지요?



1가구 2주택은 부산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되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할 때만 해당된다던데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집은 집 자체의 값어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두서 없이 궁금증만 늘어놓았습니다.



혹 이런 쪽에 아는 분 계시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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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11-03-13 18:46:53
답글

광역시는 공시가 1억이상일 때 1가구 다주택 산정에 들어갑니다.<br />
그러니 이 부분은 소유지분 관계와 더불어 해당 세무관서에 문의 하는게 가장 정확할 거 같습니다.

황준승 2011-03-13 18:55:34
답글

아, 제가 방금 찾아보니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br />
중과세 대상이라고 나오네요

whehduf@hotmail.com 2011-03-13 18:58:29
답글

제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군요. 할머님이 살던집이구, 지금 폐가상태에요.<br />
<br />
월세라도 받기 위해 꾸밀려면 최소 이삼천은 든다는데 당장 그런돈은 없고,,<br />
<br />
월세해도 문제죠. 그 몇푼 받을려고 관리 하는게 스트레스래요. 머 고장나면 고쳐줘야하고<br />
<br />
세입자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여러가지로...<br />
<br />
이 집도 구도심(역 근처)에 위치했기에 그냥 맘

황준승 2011-03-13 21:28:10
답글

예, 인숙님과 거의 꼭 같은 경우네요.<br />
멸실 신고하는 쪽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에는 해당없을 것 같지만<br />
그래도 확실히 해놓는게 좋겠죠.<br />
근데 멸실신고도 그리 쉽진 않다네요. 완전 폐가가 되어야 수월하다는데, 문에다 못이라도 쳐야 할지..

임대혁 2011-03-14 08:14:57
답글

중과세가 아니라도 1주택 면세는 안됩니다...즉 2주택이 된지 2년이 지난다음 기존의 주택을 파실때 1주택 면세가 안됩니다...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보통 동네 부동산만 가도 잘 상담해 줍니다..

박문규 2011-03-14 08:30:06
답글

보통 이런 경우는 농어가 주택으로 처분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농어가 주택으로 구분 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부는 해당 과청(시,구,읍면 사무소)에 확인에 보시고 결정하세요.<br />
건령과 위치 사용형태 뭐 이런걸로 결정하는듯 하더라구요, 참고하세요.

황준승 2011-03-14 10:06:13
답글

아, 대혁님... 그렇다면 멸실신고 해야겠네요.<br />
<br />
농촌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쓰러져 가는 옛날 기와집입니다. 3-4년전까지만 해도 3가구가 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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