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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측에서 볼 때 의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치유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생긴다.
병원측에 문제를 제기해봐야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측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발목을 잡는다.
물론 이와 반대로 환자가 지나치게 억지를 부려 의사측에서 볼 때 기껏 치료하고도 곤혹스러움을 겪어야하는 답답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만들어진다."
법안이 발의된 지 무려 23년이 걸렸고.. 그동안 이런 법안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제발 이번에는 사문서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