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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10 17:07:28
추천수 0
조회수   2,177

제목

월세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죠?

글쓴이

구창웅 [가입일자 : 2002-01-10]
내용
작년 10월이 월세기간 만료이었는데

제가 2달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 했습니다.



마루바닥의 시맨트가 깨지고 있으니 고쳐달라.

하였더니 집주인이 알아보고 전화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이후 전화가 왔는데

4년정도 살았으니 그정도는 수리하고 살아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거 고쳐서 쓰는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에 연장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그렇게 하자

내 다시 전화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4개월지난 지금에 전화와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기간내에 올리는게 어디있냐 그러지 맙시다

나 돈없습니다 .했더니



집주인은 아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니

유예기간이 있는거다 그리고 지금은 유예기간이다.

라고 하면서 올려달라합니다.



돈이 있으면 올려주면 좋은데.

그럴돈도 없고.

그러자니 집주인과 인상붉힐것 같구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 올려주긴 힘들듯 합니다.

여하튼,



계약은 자동 연장이 되는것이죠?

제가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아도 그렇게 나오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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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섭 2011-03-10 17:16:46
답글

그냥 살으셔도 됩니다.^^

구창웅 2011-03-10 17:18:14
답글

제가 사람과 이바구싸움하는걸 제일 싫어합니다.<br />
또 그런거 잘 하지도 못하고,,,<br />
<br />
집주인과 인상붉히며 언성 높혀질까 걱정입니다.<br />
;

황준승 2011-03-10 17:21:06
답글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인정 볼 것 없고, 좋은게 좋다는 말 다 때려 치우고 사실에 입각해서<br />
말해보라 하세요. 녹취 하시고요 <br />
중개사 말 듣고나서, 그 말 그대로 주인에게 해주라고 하세요.

구창웅 2011-03-10 17:22:01
답글

부동산 도 문제인게...<br />
어제 퇴근하면서 들러서 전후사정을 이야기 했더니..<br />
<br />
자동연장이기보다.....4년정도 지나면 계약서를 갱신해야해요...<br />
그게 관례에요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br />
<br />
무척 어이가 없었습니다..--

황준승 2011-03-10 17:26:53
답글

부동산은 일단 집주인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떠날 손님편을 들지 않으려 하죠. 저희도 당해봤죠.

최원섭 2011-03-10 17:36:15
답글

그 부동산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그냥 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검색해보시고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법조문 깔끔하게 된거 많이 있을겁니다.^^

김종찬 2011-03-10 17:37:50
답글

자동연장이 맞긴 맞습니다만 임대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는 차임증액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5%로 제한되어있습니다.<br />
따라서 계약하신지 정확히 4년이 되셨다면, 앞으로 최대 2년간 더 기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은 5%씩 2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겠네요.<br />
아래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고 앞으로 2년간 자동연장 주장하시면 되겠구요, 대신 2년뒤에는 이사갈 생각은 하셔야겠지요? ^^;

구창웅 2011-03-10 17:49:34
답글

아, 차임증액권 이라는 법규도 있군요. <br />

mikegkim@dreamwiz.com 2011-03-10 18:09:37
답글

김종찬님의 말씀은 일단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에 통용되는 이야기이고요.,<br />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2년,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br />
<br />
그러니 구창웅님의 편입니다.<br />
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강행규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법에 위배 되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br />
<br />
그냥 2년 동일 조건으로 연장 되었으니 앞으로

김태훈 2011-03-10 18:14:44
답글

법적으로 따지는거 보다 적정선으로 합의보심이 어떨지....

mikegkim@dreamwiz.com 2011-03-10 18:16:00
답글

만약 적정선으로 합의를 보시겠다면, 일단 월세를 조정하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금액을 조율하시고, 수리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 청구하세요.

김종찬 2011-03-10 18:21:44
답글

ㄴ 명건님 차임 증액에관한것은 계약서를 다시쓰건 안쓰건 상관없이 일단 차임이 결정되고 1년이 경과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5프로까지 증액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 />
계약을 다시 쓴다면 5프로 제한을 받지 않기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가있구요..<br />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다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웅 2011-03-10 18:24:16
답글

적정선으로 합의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만,<br />
단돈 100만원 나올때가 없어요,,ㅜㅡ<br />
<br />
불경기에 장사도 공치고 있고 큰딸은 중학교에 입학하니 빛내서 살고 있습니다,,,,-_-;;<br />
<br />
여하튼 서로 불쾌하지 않게 이야기잘 해보아야 하겠습니다.<br />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횐님들 감사합니다. ^^<br />
<br />

mikegkim@dreamwiz.com 2011-03-10 18:35:56
답글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
<br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

mikegkim@dreamwiz.com 2011-03-10 18:39:12
답글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혼돈 하시는 내용중의 하나가.,<br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r />
이 조항입니다.<br />
<br />
여기서 주의 하여 볼 내용이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 입니다. 즉, 100만원짜리 월세 계약이라고 한다면 차임이 200만원이 밀리기 전까지는 2기의 차임액에

김지태 2011-03-10 18:54:07
답글

두 분 얘기가 다 맞습니다.<br />
<br />
자동연장은 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며, 차임증액은 계약기간중 이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
바뜨 계약기간마다 1회씩의 요구권이 있어서 총2회분에 해당하는 차임의 증액요구는 할 수 없지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건 전세값 상승이 그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한도

mikegkim@dreamwiz.com 2011-03-10 19:05:29
답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요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br />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 판례에서 가격이 올라서 남의 집도 더 받기 때문에라는 이유 때문에 올려라 한 적은 없었지요 ^^ 뭐 이런 것 까지 가지고 법정에 가는 사람은 없으니 말입니다.<br />
이러한 이유가 받아들여져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고 이렇게 월세를 올리겠다면, 일단은 집의 효용에 비하여 월 차임이 적정한가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이 올

구창웅 2011-03-10 19:18:38
답글

<br />
제가 사는곳이 서부이촌동입니다.<br />
재개발 된다는 소문때문에 여러가지로 두설런합니다.<br />
2년후에는 이사를 가려고 생각중이 었습니다.<br />
여러가지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br />
<br />
일단 퇴근해서 밥먹고 전화해 보아야 겠네요 ^^<br />
<br />
<br />

황준승 2011-03-10 19:19:09
답글

그럼 요즘 전세값을 5000만원~1억원씩 올렸다고 하는 말들이 많던데요,<br />
이런 경우들은 모두 불법인가요?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요?<br />
아님 양자간 합의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요?<br />
새 계약이라서 상관없는 것인지?

mikegkim@dreamwiz.com 2011-03-10 19:22:17
답글

전세값을 5천이나 1억쯤 올리겠다는 사람들은 전세 기간이 만료 (2년을 보장 받습니다) 되는 시점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통보를 합니다, 5천만원을 올려받아야겠으니 나가달라... ...<br />
<br />
전세란이 심하다면, 기존 세입자가 5천만원을 더 주고라도 눌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br />
계약 만기후 재계약인지라 이전 계약과 연속성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br />
<

김지태 2011-03-10 19:38:09
답글

계약기간중에는 전세금(월세금)을 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기간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br />
<br />
이는 계약기간중의 임차인의 권리를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보장하게 하려는 취지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는 기존 천만원짜리 전세를 일억으로 올리던 백만으로 낮추던 임대인의 자유입니다.<br />
<br />
다만 계약기간중 또는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도 몇천만원씩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

장재영 2011-03-10 19:53:19
답글

만료기한이 지났고 님의 상황은 묵시적계약이 연장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맘대로 보증금 올릴수는 없습니다.<br />
임차인 보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하지만 그정도 막가파인간이라면 나중에 보증금 떼일수도 있습니다.<br />
앙심품고 괜한 딴지걸며 어디가 이상하다느니하면서 딴지걸면 정말 피말리죠..<br />
단 벽지,장판등은 소모성 제품이므로 손상되도 청구할수 없습니다...그리고 대다수 부동산업자들은 당연히 임대인<br />

장재영 2011-03-10 19:57:16
답글

그리고 위에 김종찬님 말씀대로 계약연장시 1년 경과후 최대5%상한선내에서 전세금 인상은 가능합니다.<br />
하지만 이런 경우 사정에따라 전세금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수 있으니 신중하셔야합니다.<br />
그리고 그 부동산업자....참 나쁜 인간이군요.....딱 보니 양아치군요.<br />

황준승 2011-03-10 20:01:29
답글

아, 김명건님과 김지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철윤 2011-03-10 21:56:44
답글

댓글읽다가 머리쥐납니다. 주식만큼이나 부동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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