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보기만하구 혹시나 궁금해서 올려봐요
오늘 용산에서 컴퓨터 a/s한 거찾고 터미널상가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나갈려고 하다가 택배 물건들이(택배회사하치장?) 바닥에 있는걸 모르고 가다가 밟았네요
마란츠cd5004모델을 정확히 두동강난것은 아니구요 앞부분 포장이 파손되고 기기
위에 모서리에 타이어 자국이 생겼네요
다른거는 그냥 괜찬은데 마란츠는 물어줘야 하겠더라구요
일단 보험회사에 대물 접수를 했구요 담당자는 얼마후에 연락이 왔는데 당사자하고
직접 돈얘기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전 현장에서 기기비용이 많이 비싸지안으면 내가 구입해서 사용겸 물어줘야 겠
다고 했지요 그러더니 보험담당자는 자기가 연락하면 100%배상해야하니
제가 전화해서 어느정도 금액이면 배상해주면 나을꺼라고 하더라구요
보험료도 할증이 붙겠지만 기본요금도 많이 올를수 있으니 적당한 금액이면
배상하는게 났더라구하더라구요
제가궁금한것은 공용주차장에서 택배물건 제가 밟으면 100%배상해야하는지요~
그냥 보험에다가 할까 아님 그물건을 제가 배상하구 가지고와서 들어볼까하네요
스타렉스차량 몇년을 타고다녔는데 오늘따라 높다고 느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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