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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다 떠나서 나중에 물건 빼야 될 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br />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현업 공인 중개사입니다.<br /> <br /> 이 부동산 바닥이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만, 상가 같은 경우 문제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계약시점에서 5년이 되는날 나한테 내놓아... ... 라고 한다면, 가게에 들어간 고정비 하나 못 받고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명건님 저도 질문좀 그럼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상가이면 9%인상이면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9% 올릴수 있는건가요 둘중에 하나만 올릴수 있는건가요?<br /> <br /> 상가는 5년되는 순간 주인이 내가 할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 못챙기고 나가야하는 약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