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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08 10:21:12
추천수 0
조회수   496

제목

상가 임대료 문의

글쓴이

김기영 [가입일자 : 2004-07-20]
내용
항상 회원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3년전에 5년 계약으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65만원(부가세 포함)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세기간중에 월세 조정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월세를 인상이 없었는데



주인께서 오늘 말씀하시네요



보증금2천만 올리고 월세도 200만원에으로 하자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가임대차 보호(서울 2억4천)를 받는 조건이면



연 인상율이 12%로 제한되는 것으로 압니다



연인상율이 12% 라는 말이



앞으로 연12%인지 인상이 없었던 3년를 합산하여 36% 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도 같이 12% 인상인지 )



만약 12%로 조금올리고 더 이상 못올리겠다고 통보해도 남은 2년 기간동안

전세계약이 유효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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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03-08 11:36:50
답글

이것 저것 다 떠나서 나중에 물건 빼야 될 때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br />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현업 공인 중개사입니다.<br />
<br />
이 부동산 바닥이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만, 상가 같은 경우 문제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계약시점에서 5년이 되는날 나한테 내놓아... ... 라고 한다면, 가게에 들어간 고정비 하나 못 받고 원상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정재윤 2011-03-08 11:46:37
답글

명건님 저도 질문좀 그럼 보증금 1000만원에 100만원짜리 상가이면 9%인상이면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9% 올릴수 있는건가요 둘중에 하나만 올릴수 있는건가요?<br />
<br />
상가는 5년되는 순간 주인이 내가 할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 못챙기고 나가야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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