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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차된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차량 연락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07 13:59:13
추천수 0
조회수   1,698

제목

[문의] 주차된 차량 파손 후 도주한 차량 연락처...

글쓴이

최병도 [가입일자 : ]
내용
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난 3월 5일 한양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차량을 오늘 CCTV를 확인하여 차종과 번호를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지 않고 차주의 연락처를 알아 내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고 접수 하려니 번거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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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2011-03-07 14:05:25
답글

최근.. 저희집에서 비슷한일이 있었는데..(도색 & 문짝 덴트)<br />
CCTV로 찾아냈어도 상대방이 배째라하니 답이 없더군요(보험사도 나몰라라 하고...)<br />
기왕 제대로 받아내시려면 사건접수를 하시는게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br />

전범식 2011-03-07 14:06:31
답글

사고 접수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뺑소니신고가 아닌 재물손괴죄(? 파손관련) 등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는데, 뺑소니 신고는 안받아주더군요. 단지 보험사만 슬며시 알려줬습니다. 물론 차종과 번호를 제시했습니다.<br />
보험사와 직접 통화를 했지만, 보상은 수리비밖에 못받더군요. 번거롭더라도 꼭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진묵 2011-03-07 14:15:19
답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고는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아주 우습게 되는<br />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도망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문경석 2011-03-07 14:28:07
답글

법이 개정된걸로압니다.. 주차장도 뺑소니가 적용되는걸로 올해 2월인가? 개정된걸로압니다.<br />
물론그규정이 어떤지는 자세히봐야알지만요,...<br />
경찰신고를 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채진묵 2011-03-07 14:31:51
답글

아마 뺑소니나 특가법은 사람이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할 겁니다.

신필기 2011-03-07 14:42:05
답글

정식으로 112에 신고하세요.

황준승 2011-03-07 14:49:02
답글

혹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만 아니라면 신고하시죠

bin381@kornet.net 2011-03-07 15:14:23
답글

준승님, 저 차에서 이상한(?) 짓 안했습니다^^

bin381@kornet.net 2011-03-07 15:14:44
답글

아마 CCTV 증거가 있다고 하면 가해자도 순순히 피해보상 해 줄것 같은 데 연락을 할 방법이 없네요.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서로 왔다 갔다 피곤해 질 텐데 말입니다. 결국 신고하려 경찰서에 가야 하겠군요. 조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bin381@kornet.net 2011-03-07 16:37:10
답글

<br />
인터넷이 무서운 세상이군요. 경찰서 가기 싫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차량번호로 검색을 하니 중고차 거래내역이 나오네요. 판매한 딜러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차주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 했더니 방금 차주에게 연락이 와서 보험처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br />

hansol402@yahoo.co.kr 2011-03-07 18:10:47
답글

큰일 치루셨겠네요. 차주가 삐땃건 타거나 얘기가 옆으로 샌다면 보함이고 뭐고 즉각 신고하세요.<br />
글구 차주 만날때 핸드폰으로나마 필히 녹취하시구요. 도주까지 한 양심이라면....<br />
<br />
이런 세상 만난것을 한탄해야죠.

bin381@kornet.net 2011-03-07 19:19:27
답글

중고차로 구입한 지 얼마 안된 대학생이더군요. 되돌릴 수 있는 피해도 아니고 해서 좋은 말로 보험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근데 박희천 실장님, 부탁 드릴 께 있어 조만간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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