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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부동산] 전세계약 자동갱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03 10:41:25
추천수 0
조회수   765

제목

[와싸다부동산] 전세계약 자동갱신

글쓴이

박훈재 [가입일자 : 2009-12-29]
내용
제가 전세계약을 한지가 벌써 몇년 됐는데..



얼마 전에 집주인 (정확히는 관리인 )이 전화가 와서..



15% 정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



임차인도 계속 살 의사가 있으면 먼저 알려야 한다고 하여..



서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되는 거 아니냐 (원 계약기간이 2년 ) 고



하니 ..





관리인 왈.. 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기한 연장인데..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 내지 갱신사유가 발생한다 ..고



하던데..이게 어떤게 맞는 건지요 ..?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살다 보면 써먹을? 일이 생길 것도 같아서..



와싸다 부동산에 문의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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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1-03-03 10:53:13
답글

반대로 알고 계신것 같은데염 ㅠ,.ㅠ~<br />
<br />
2년씩 연장되고..... 임차인이 원할때 3개월전에 말하면 아무때나 나갈수있는것이고...<br />
<br />
임대인은 2년씩 계약연장할지 안할지 통보할지 안할지만....

mikegkim@dreamwiz.com 2011-03-03 10:54:54
답글

관리인의 말이 틀렸습니다.<br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자동갱신이 되면 기한은 2년이 연장이 되고 조건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물고 가는 것입니다.

김지태 2011-03-03 10:56:34
답글

임차인이 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연장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1개월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조건변경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br />
<br />
그리고 임차인이 연장된 기간중 언제든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과가 발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br />
<br />
이 두가지 사항은 임대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

mikegkim@dreamwiz.com 2011-03-03 10:58:15
답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조항입니다., <br />
<br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박훈재 2011-03-03 11:01:07
답글

예 그러면, 관리인 아저씨가 틀렸네요..ㅋㅋ<br />
<br />
저가 계약시점이 5월초..니까.. 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통지한 셈이네요..^^<br />
<br />
만약에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 통지가 없으면..<br />
<br />
기존 계약조건이 자동으로 "2년씩" 연장이 되는 것이네요..맞는지요 ? 여기서 원 계약기간 (2년) 씩 연장되느냐가 확인하고픈 부분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3-03 11:02:06
답글

법 조항이 바뀌면서 2년씩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박훈재 2011-03-03 11:03:58
답글

예 ..고맙습니다..^^

이인규 2011-03-03 11:05:21
답글

동네 부동산을 거쳐 전세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중계사가 임대인한테 잘 알려줄 법도 한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무턱대고 말부터 꺼낸 모양이네요. <br />
<br />
참을성 많은 임대인이면 잘 이해하고 넘어갈텐데 간혹 제 성질 못참고 버럭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네요.

김지태 2011-03-03 11:09:18
답글

만약 2009년 5월초에 계약을 했다면 2011년 5월이 계약 만료시점이 되는 것 이고 지금 통보를 했다면 옳게 통보를 한건데 문제는 임대인(집주인)이 아니고 자기들 편한대로 관리인 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br />
<br />
관리인은 적법한 위임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임대인의 수권행위 없이 대리 행세를 한거면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무권대리인 셈 입니다(이런 경우가 많아요)<br />
<br />
계약조건

박훈재 2011-03-03 11:13:19
답글

예..전에도 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br />
<br />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겠네요..고맙습니다..^^

전상우 2011-03-03 11:36:10
답글

우왕 15%,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은 50%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열받아서 110% 더 비싼데로 이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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