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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의] 집주인 변경 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02 21:03:52
추천수 2
조회수   3,128

제목

[전세문의] 집주인 변경 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

글쓴이

김영환 [가입일자 : 2000-10-28]
내용
안녕하세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보증금을 증액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전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이 다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해서 현 집주인으로 바뀜)



이 경우 전세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 집주인과 전체 전세금에 대한 재계약없이 증액된 부문만 연장계약이 가능한지요? (전세 계약은 전 집주인과 체결+연장 계약은 현 집주인과 체결...?)



만약 전체 금액에 대해 재계약을 할 경우 근저당 순위에 밀리게 될텐데 걱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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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2011-03-02 21:31:32
답글

별 무리 없으실 듯 한데요.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전체금액에 대해 재계약 하지 마시고, 증액 부분만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증액 부분도 총 근저당을 포함한 총채권액을 보셔서 위험하지 않을 한도일 경우에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박상규 2011-03-02 21:33:06
답글

그런데, 사시는 곳이 궁금하군요.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얼마나 되시나요?

김영환 2011-03-02 21:49:06
답글

네 대략 55%정도구여 집주인 변경되도 기존 계약 유지하면서 증액 부분만바뀐 집주인과 연장계약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상규 2011-03-02 23:55:26
답글

넵. 아래 네이버 글 참조해 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은 집주위 부동산 사장님들께 문의해보세요. <br />
<br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35390926&qb=7KCE7IS4IOynkeyjvOyduCDspp3slaE=&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1&sp=1&pid=gTHiTdoi5ThssZu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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