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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의] 집주인 변경 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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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21: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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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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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의] 집주인 변경 시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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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가입일자 : 2000-10-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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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보증금을 증액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전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이 다릅니다. (전 집주인이 매매해서 현 집주인으로 바뀜)
이 경우 전세연장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 집주인과 전체 전세금에 대한 재계약없이 증액된 부문만 연장계약이 가능한지요? (전세 계약은 전 집주인과 체결+연장 계약은 현 집주인과 체결...?)
만약 전체 금액에 대해 재계약을 할 경우 근저당 순위에 밀리게 될텐데 걱정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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