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 겪었던 상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 모두 가입하셨는데
작년에 어머님이 집안에서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골절상으로 인하여 다리에 고정수술을 하셨고
거진 1년후에 핀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고정수술을 하였을 당시에는 퇴원후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인정받았으나
1년정도 경과후 핀제거 수술을 하고 난 후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더군요
그 이유가 "상해보험은 180일 한도로
1년후 수술은 연속선상으로 기한을 초과하였기에 보험인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수술이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술에 관계되는 것인지 보험쪽에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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