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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 이런경우에는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3-02 17:32:48
추천수 0
조회수   661

제목

아래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 이런경우에는 ???

글쓴이

김균 [가입일자 : 2001-01-16]
내용
아래 실손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 겪었던 상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 모두 가입하셨는데



작년에 어머님이 집안에서 골절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골절상으로 인하여 다리에 고정수술을 하셨고



거진 1년후에 핀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고정수술을 하였을 당시에는 퇴원후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인정받았으나





1년정도 경과후 핀제거 수술을 하고 난 후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더군요



그 이유가 "상해보험은 180일 한도로



1년후 수술은 연속선상으로 기한을 초과하였기에 보험인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수술이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술에 관계되는 것인지 보험쪽에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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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2011-03-02 22:14:03
답글

같은 질병으로 치료시 최초 치료일부터 1년까지의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br />
1년이 지난 시점부터의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br />
하지만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초과한 날로 6개월이 경과하면 <br />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
1년치료 6개월 쉬고 1년치료 또 6개월 쉬고 1년치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r />
<br />
이상은 현대

김균 2011-03-03 10:59:59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해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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