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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날렸는데 참 씁슬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8 20:28:08
추천수 0
조회수   3,317

제목

200만원 날렸는데 참 씁슬하네요!!!

글쓴이

이우영 [가입일자 : 2000-09-04]
내용
엊그제 부동산 전세 때문에 계약 했다가



취소 해서 주인과 통화 했는데



급한 사정 때문에 계약금좀 돌려 주면 안되겠나 했더만



죽어도 못한다고 하네요..



에고 물런 제 잘못이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정말



불이라도 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네요



200만원 벌면 그만이지만 참 좋은 인생 공부 다시 했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대출없는 전세나



구해 봐야겠습니다..



에고...씁쓸한 하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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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402@yahoo.co.kr 2011-02-28 20:35:58
답글

에구 저런... <br />
<br />
몹쓸잉간가트니 집하나로 대출받을대로 받고서 남의 돈 걍 떼먹네...<br />
확 불이나 나삐라...

이수영 2011-02-28 20:37:46
답글

아깝기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훨씬 더 날릴 소지가 있었습니다<br />
<br />
돈 버셨다 생각하세요<br />
<br />
잘 하신겁니다~~~

전상우 2011-02-28 20:38:26
답글

다 날린것 보다는 훨 좋은 케이스입니다. 200먹고 배터져 죽으라고 하세요....

양호석 2011-02-28 20:41:25
답글

으이구....저도 성북동에거주할때...우여곡절이있서서 가까운정릉에 전세계약햇다가..못들어가서..<br />
계약금 떼이구 되례 욕만잔뜩얻어먹은 1인입니다 벌써 15년전의일이네요..그대돈600인데요.<br />
욕먹은이유는..저때문에 이사에차질이 생겼다다나...그때는 정말 죽고싶은심정이었습니다.<br />
안그래도 개인상 여러가지로 안좋을때라서요...시간지나면 잊혀집니다....

김지태 2011-02-28 20:47:46
답글

뭔 일인가 해서 지난글을 봤더니...ㅜ.ㅠ<br />
<br />
그런 물건은 나와도 소개 안하는데...정 물건 없을때 이런 것도 있는데...하면서 보여주는 정도...<br />
<br />
중개업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괜찮다고 했다면 의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한 기망행위로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만...입증의 문제가...계약서에 아무런 특약단서도 안달았나요?<br />
<br />
나뿐쉬키 ㅡ,.ㅡ

이우영 2011-02-28 20:54:17
답글

넵...지태님...계약서에 특약 사항 없습니다...다 제 잘못이지요.....좀더 시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뎅..현재 구미에 집을 빨리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서...3월달 안에 전세 구하고 입주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br />
아니면 이삿짐센터에 짐을 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쩝~~~

김종찬 2011-02-28 20:54:49
답글

구청 부동산과에 민원 넣으시기바랍니다<br />
중개업소에서 해당물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러주지않았기 때문에 분명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그리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누락된 항목이나 잘못된부분 있으면 징계를 먹일수 있습니다. 항목이 워낙 많기때문에 틀림없이 찾을수있습니다. 저도 중개업을 하고있지만. 저런 비양심적인 업소는 혼좀나야합니다.

translator@hanafos.com 2011-02-28 20:57:16
답글

안 졸은 일 자꾸 떠올리고 생각해보았자 내 속만 상합니다.<br />
그러니 다른 즐길거리를 찾아서 그 일은 얼른 잊어버리려고 애써봐요.<br />
<br />
저는 작년 여름에 우영님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br />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잊어야지요,<br />
<br />
제가 작년 여름에 당한 일은 모 출판사와 번역계약을 맺었는데<br />
계약서에 인세 조항이 빠져 있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

entique01@paran.com 2011-02-28 20:59:43
답글

그대로 진행 하셨다면 더큰돈 떼일뻔 하신겁니다. 마음 아픕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게 ....

김은환 2011-02-28 21:01:20
답글

앞으로 전세계약하실땐, 어렵더라도 대출금이 집값에 30%이하이고, 전세등기 가능한곳으로 구하셔요~<br />
장기적으론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텐데...보증금 돌려받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br />
대출많은 집주인들은 전세금 나몰라라 할겁니다요~

이우영 2011-02-28 21:01:29
답글

종찬님...말씀대로라고 하면 정말 바로 넣고 싶습니다..거의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계속 계약을 부추기는 행위를 했고 분명히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꼬시니 그 상황에서 계약을 안할 수도 없었습니다..미치겠습니다

김지태 2011-02-28 21:03:03
답글

김종찬님 말씀대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면 첫번째장에 확인설명 근거자료를 표시하는게 있고 최소한 아파트 전세라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정도는 확인하고 또 서류를 첨부해서 임차인(매수인)에게 줍니다. (서류를 주는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건 의무사항 입니다)<br />
<br />
두번째 장에 보면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

정철윤 2011-02-28 21:06:09
답글

이사오기도 전에 안좋은 일부터 생겨 안타깝네요 그런데 문제는 고양(신규입주),파주아파트들이 물량은 많으나 대부분 대출을 만땅으로 받은 물건들이라 대출없는 전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br />

김지태 2011-02-28 21:07:23
답글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시는게 전세권 등기하면 완전히 안전한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이 또한 완전한 착각 이십니다.<br />
<br />
전세권은 채권인 전세금을 물권화 시켜서 등기해 놓은 것 일 뿐이지 선순위 권리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br />
<br />
반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전세금은 채권 이지만 그 순위를 유사시 물권과 똑같이 보장받기 때문에 전세권을 하나 안하나 큰차이가 없습니다.

박천일 2011-02-28 21:17:25
답글

구청에 가서 민원을 넣으십시요. 아래 우영님 글 봤습니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면 부동산이 책임져야 합니다. <br />
<br />
우영님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중계업소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lsh1264@paran.com 2011-02-28 21:19:37
답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니 부동산이 참 많이 어려운거로군요...<br />
그 돈으로 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아니 도움이 된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기본 양심이라는 게 있는건데....저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욕나옵니다.<br />
<br />
위에 부동산 전문가님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대처해 보시면 지금 상황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이 무섭네요...

박천일 2011-02-28 21:19:52
답글

만약 해당 부동산의 대출내역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물건을 중계하였다면 거의 부동산 사기에 해당합니다.

김은환 2011-02-28 21:20:00
답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하지 않을경우...<br />
전세권등기해놓은 세입자는,즉시 법원에 보증금회수를 위한 경매신청을 할수있읍니다.<br />

최준 2011-02-28 21:56:48
답글

글을 보아하니.. <br />
<br />
<br />
돈 버신것 같습니다.

김장규 2011-02-28 21:57:02
답글

200만원 몇배 몇백배의 좋은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우영 2011-02-28 22:05:21
답글

회원님들 걱정에 집사람과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시청 민원과에 접수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racehorse@empal.com 2011-02-28 22:17:23
답글

민원 넣기전에, 계약과정에 증거될만한 것들 잘 챙기십시요.<br />
사실 중개업소와 전화통화나, 면담을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br />
녹음기 몸에 하나 지니고요.<br />
그리고 이런거, 저런거 안해주셨잖냐고 따지시면, 중개업소에서 변명하거나, 밀어부치겠지요.<br />
다 녹음해두시고, 그담에 민원 넣으십시요.<br />
나중 중개업소에서 발뺌하면 문서가 아닌이상, 증명하기가 어려울수도 있기때문입니다.<br />

문재현 2011-02-28 22:23:18
답글

부동산 중개소 잘못이 밝혀지면 부동산에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br />
자격증 취소 시켜 버리겠다고 하면 벌벌 깁니다<br />
아는 지인은 몇년전에 육천만원 배상하는걸 봤습니다

구행복 2011-02-28 22:54:51
답글

전세난 때문에 부동산 사람들이 기고 만장한 것 같습니다.<br />
윗 분들 말씀대로 반드시 구청에 민원 넣으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아파트 가지고 장난 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br />
이 문제 좀 시원하게 해결해야 할텐데...<br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br />
정말 답답합니다.

최태한 2011-02-28 22:57:46
답글

회원님들 도움의 댓글로 그나마 큰 손해를 면하셨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br />
그나저나 좋은집 빨리 구하셔야 할텐데...

이기세 2011-03-01 00:08:05
답글

제 직장 선배님은 얼마전에 계약금으로 4천만원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매수 못하니 돌려달라는 말에 군소리없이 줬다고 합니다.<br />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br />
그냥 액땜 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잊으시는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수 2011-03-01 00:34:14
답글

일단 돈은 차차 일부분이라도 되돌려 받으신다고 생각하고<br />
<br />
구청에 민원부터 접수시키세요..<br />
<br />
대충 댓글로 전후상황 보니 중계업소의 잘못이 커 보이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3-01 01:36:05
답글

구청에 일단 민원 접수 하시고요.,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니 혹시라도 구청에서 민원으로 접수 되지 않는다면 민사도 고려해 보세요.,<br />
<br />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

이재훈 2011-03-01 02:25:25
답글

나쁜 놈이군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방빼라고 해서, ㅡㅡ ...남일 같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아무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박창원 2011-03-01 11:06:23
답글

그냥 100만원이라도 돌려주지..

mikegkim@dreamwiz.com 2011-03-01 13:28:17
답글

일단 내용증명을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에게 보내 보십시요.,<br />
취지는<br />
<br />
1. 부동산 업자의 말에 따라 계약을 이행코자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부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한다.<br />
<br />
2. 위와 같은 사실을 만에 하나 안 들었다면 (부동산 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확인 설명서는 받으셨겠지요? + 공제증서도요?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청에 바로 신고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양민정 2011-03-01 17:56:03
답글

저도 비스한 경험이 있네요.......300 떼였어요... 절대 못돌려 준다는군요. 인생공부 징하게 했습니다.

장정훈 2011-03-01 18:48:31
답글

김명건 성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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