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예금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돈을 찾으려 했는데, 일이 생겨 일주일 후로 미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먹었네요. ㅠㅠ
3월초에 가지급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오라는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신 가셔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라네요.
제가 찾아본 위임장 종류에는 공증위임장, 등기위임장, 부동산매매위임장, 소송위임장,
인감증명위임장 이렇게 있네요.
이 중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날인해서 어머니께 전해드리면 될까요?
위임장 같은거 한번도 써 본적이 없어서 아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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