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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7 14:02:19
추천수 2
조회수   1,791

제목

금융거래시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제 명의로 된 예금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돈을 찾으려 했는데, 일이 생겨 일주일 후로 미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먹었네요. ㅠㅠ



3월초에 가지급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오라는데,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신 가셔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라네요.



제가 찾아본 위임장 종류에는 공증위임장, 등기위임장, 부동산매매위임장, 소송위임장,



인감증명위임장 이렇게 있네요.



이 중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날인해서 어머니께 전해드리면 될까요?





위임장 같은거 한번도 써 본적이 없어서 아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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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2011-02-27 17:57:17
답글

위임장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br />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돼지요.<br />
상단에 위임장이라고 제목 적으시고 그 아래로<br />
위임하는 자 (황준승님), 위임받는 자 (어머님)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신분증 상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날짜 적으시고 황준승님 성함 적고 인감날인하시고 혹시 모르니 자필 서명도 하셔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단 위임하는 내용은 저

황준승 2011-02-27 18:33:21
답글

아, 창훈님 감사합니다. <br />
가뭄에 오아시스 같은 답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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