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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문산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설정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7 10:19:58
추천수 0
조회수   1,119

제목

파주 문산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설정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우영 [가입일자 : 2000-09-04]
내용
반갑습니다



어제 집사람이랑 돌아본 결과 교하 운정쪽 보다는



파주 문산에 초등학교가 새로히 개교 하는 학교가 있어



그쪽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30평때는 인기가 좋아 전세가 없어서 48평으로



계약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대출 60%가 있어서



전세가 9천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최고액이 3억 6백만입니다



시세는 4억~4억3천 이라는데



집이 안팔려서 전세를 놓은것 같네요



이럴때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요즘 확정일자만 받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싸고 요즘엔 안한다고 하던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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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1-02-27 10:23:27
답글

전세권 설정을 해도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안해준다면 방법도 없습니다.<br />
괜히 설정비용 몇십만원 없애고 실익이 없는 일은 안하겠습니다.<br />

신필기 2011-02-27 10:29:32
답글

이우영님이 이미 대출액을 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br />
별로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근데 48평 그 넓은 곳에서 뭐하실려구?<br />
마나님 청소하다가 쓰러질듯 합니다.

rokstars@kornet.net 2011-02-27 10:47:06
답글

신영미님이 말씀하신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것으로, 확정일자에 대하서 잘못알고 계신겁니다.<br />
이사후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대항력 1순위라면 임차보증금 전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등 예외규정에 걸린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만......<br />
<br />

신영미 2011-02-27 10:57:21
답글

위에 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세입자 보호는 2000만원 이하의 전세금만 확정 일자로 보호 됩니다. <br />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은 확정 일자를 받아도 선 순위가 있기에 선순위를 제하고 나머지가 전세금 반환이 되는 거지요, <br />
그러나 2000만원 이하라면 선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도 입주를 하신다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최악의 경우에 얼마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

신영미 2011-02-27 11:00:40
답글

클릭 잘못으로 글이 지워저서 댓글 순위가 이상하게 되네요. <br />
아~~저는 선순위가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를 말씀 드린건데요.

이우영 2011-02-27 11:09:27
답글

그럼 전세권 설정을 그래도 해야겠군요,,근데 채권 최고액이 3억 6백원만인데 혹시 나중에 경매에 넘어 가게 되면 현재 실대출이 2억 5천만입니다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만큼 가져 가는지 아니면 실 대출금액만 가져 가서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 한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인지요??

유홍종 2011-02-27 11:19:22
답글

은행에서 최고액을 다가져 가지않나요..일단 실대출비용과 이자 위약금 실행비...기타등등의 비용이들어가니까요.

이우영 2011-02-27 11:28:14
답글

원래 분양가가 4억 2천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3억 6천만에 놓아도 안팔린다고 합니다<br />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 포함하면 3억 9천만원이 넘는데 이럴때는 안들어 가는게 나은지요?<br />
진자 리스크가 많은면 현재 200만원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안들어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br />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uesgi2003@hanmail.net 2011-02-27 11:37:58
답글

리스크가 상당한 것 아닌가요? 이미 60% 대출에, 전세권에, 시세까지 떨어진 상태라면요. 집주인은 시세가 더 떨어지면 그냥 털어버려도 되는 상황같습니다.

신영미 2011-02-27 11:53:54
답글

계약금 포기 하시고 안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만원이 아까워 입주하시면 사시는 동안 불안하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정말 피곤 합니다.<br />
계약하신 부동산에 가셔서 상황을 좋게 설명하시고 계약금의 절반이라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시면 맘씨 좋은 주인은 절반 정도는 반환해 줄 수도 있습니다. <br />
입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춘근 2011-02-27 12:11:42
답글

계약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그냥 포기하지는 마시고요.<br />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전세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하게끔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br />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기하셔야하고요)

정철윤 2011-02-27 12:26:18
답글

안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사정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세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5,000에 30정도면... 집주인입장에서는 다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테니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세입자가 있다면 얼마에 살고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이우영 2011-02-27 13:33:05
답글

넵,,답변 감사드립니다..현재 부동산하고 다시 얘기 했습니다..다른 사람 찾아 보고 들어 오는 사람이 있으면<br />
계약금 받아 다른 대출 없는 곳으로 들어 가기로 했습니다....속이 다 시원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2-27 13:39:24
답글

채권 최고액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융자를 2억 5천 만원을 받았고 그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고 나중에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즉 2억 5천만원을 실 대출 받았지만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락금액중에 은행측에서 들어간 비용을 최대한 3억 6백만원의 범위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br />
<br />
미리 상환을 어느정도 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이우영 2011-02-27 13:57:23
답글

김명건님 말씀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급해서 그냥 판단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근데 주인이 그냥 돌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전세금 받아서 대출 상환하면 안되냐 하니 불가능 하다 그러네요,,그래서 현재 계약금 2백만원을 줬는데 계약서를 쓴 상태라서 계약금은 돌려 받기가 힘들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들어 오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mymijo@naver.com 2011-02-27 15:38:41
답글

모쪼록 잘 해결되셧음합니다..

김종찬 2011-02-27 18:43:19
답글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하다고 설명해주었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br />
제생각에는 중개업소의 과실로 보입니다.<br />
중개업소 찾아가셔서 이에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구청 부동산과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br />
임대인과 상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br />
무조건 중개업소에서 해결하라고 하세요.<br />
주인이 직접 임차인과 직거래하는 경우라면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개업소에서는 저런 물건을 안됩니다중개해서는

김종찬 2011-02-27 18:44:36
답글

폰에서 적다보니 뒷부분 문장이 이상하게 입력되었네요 양해 바랍니다 ^^;;

김은환 2011-02-27 20:14:34
답글

잘하셨네요~ 200만원 수업료라 생각하십쇼^^<br />
그런집 전세들어가면 매일밤 잠 못이루다, 命 짧아집니다.<br />
<br />
중개인이 괘씸하네요~ 당신같으면 그런집 전세 들어가겠냐고 따지세요!

이우영 2011-02-27 21:00:44
답글

오늘 다시 부동산에 갔다 외서 사정얘기 잘해 달라 했습니다 여기 사정을 몰라서 주위에서그런소리 한답니다 웃겨서 화도 났지만<br />
참았습니다 내일 주인하고 얘기다시 해보고 연락 준답니다 구미 집은 이미 팔렸는데 큰일이네요

유홍종 2011-02-28 00:31:42
답글

참 개념없는 중개업자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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