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아침
아내가 운영하는 공방앞에 세워둔 차가 아침에 나와보니 옆면이 길게왕창찌글어져 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리비 약100만원이나옴)
22일오후
경찰서에 신고 cctv자료신청 (경찰서에서 시청에 자료요청)
**얼마전에 공방을 이사하면서 위치선정의 비중을 cctv에 많이두었습니다
23일오후
20미터 거리에위치한 떡집 아저씨의제보
아침7시경에 0000트럭이 지나갈때 사거리가밀려있었고 빵소리도나고 해서 나가보니 공방앞의차가 파손이되어 있었다는 제보였으나 파손장면은 목격하지않아...목격자없음
24일오전
경찰서에서 연락옴 cctv에 아무것도찍힌것이 없으니 그래도 직접봐야겠다면 경찰서로 오라고함
24일오후
경찰서에서 cctv확인 그런데 이게웬일입니까
카메라4개중에 두방향은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카메라여서 자동으로 움직임을 포착하면 줌기능이작동하며 사람과 차량 번호판 등의 식별이 용이하며 화질도 좋은데
또다른 두방향은 고정된 앵글에 차량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필요로하는 방향이 고정식의 화질도 떨어지고 거기다 cctv바로및이라 각도가 약간 벗어나 있어서 사고장면은 기대할수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떡집아저씨의 제보를 참고삼아 보고또봐도 그화물차의 번호를 식별할수 없었습니다
반복해서보다보니 차량의 지붕스포일러에 글씨를 확대해보니 지역과 노선표시가 보이더군요
담당경찰관이 회사에 전화해서 협조요청을하니 용의차량이 2대로 압축되었고 잠시후에 운전자가 자수를해왔습니다(담당경찰관의 전화내용도 상황을 더하거나 빼지않고 아주침착했습니다)
그날저녁 아내의차는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켰고 렌트는 하지않았습니다
대신에 교통비가 2만5천원씩 지급된다 하더군요
제차가 2000년12월식 수동 구형 산타페인데 현대차 철판이 도색전에 코팅기술이 부족해서 휀다가 모조리 부식 투성이 입니다 그동안 미루었던 판금과 도색작업을 무상AS로 같이 맡겼습니다
25일오후
가해차량의 본사에서 정중하게 사람을 보냈더군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합의서가 목적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것 같아 너무도 다행스럽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일로 느낀점은
사고당시cctv화면으로 보였던 현장의 사람들과 차량들이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최소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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