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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한가지더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11 14:05:20
추천수 4
조회수   850

제목

변호사님 한가지더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사장은 김길태님이 회사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 고소하였고 이와 같은



고소에 의해 김길태님은 기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고



소한 것 이외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



재 고소한 것 이외에 추가로 고소를 한다면 김길태님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



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길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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