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사장은 김길태님이 회사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에 대해 고소하였고 이와 같은
고소에 의해 김길태님은 기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의 입장에서는 고
소한 것 이외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
재 고소한 것 이외에 추가로 고소를 한다면 김길태님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
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길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