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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원룸 전세시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5 11:28:42
추천수 0
조회수   509

제목

[부동산관련] 원룸 전세시 질문입니다.

글쓴이

김정윤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안녕하세요? 매번 회원분들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산 거주 회원입니다.



이번에 원룸 전세를 들어갈 예정인데, 집주인이 금융권 대출(방구경 할때 고지받음)



을 위해 계약일자를 미루자고 하는 중입니다.



만양 제가 먼저 전세 계약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은행권 대출시 전산조회



로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축원룸(4층 다가구주택, 등기는 2월23일) 입니다.



이번엔 집주인과 직거래라 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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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철 2011-02-25 11:53:00
답글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은상태인것 같은데요 김정윤님 집주인 보다 전입신고를 빨리하게 되면<br />
집주인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br />
아마 집주인은 세입자돈으로 어느정도 대출을 매꿀려고 하는것 같은데요??????<br />
은행에서 순위를 매길때 상황이 1순위 은행 2순위 세입자 3순위 집주인 이렇게 될것같습니다.<br />
전입세대열람부(동사무소) 1통 때보면 주인이 알수가 있습니다. <br />
이자

mikegkim@dreamwiz.com 2011-02-25 12:00:43
답글

원룸 전세얻으실 때 확실히 확인해야 할 내용중의 하나가 주택의 가격이고, 두번째가 융자의 규모와 전세세입자의 수 입니다.<br />
대부분의 경우 신축일 때 융자를 많이 얻습니다 - 리모델링도 돈이 제법 들어가지요 - 그래서 원룸은 초기에는 전세와 월세를 섞어 받다 연수가 좀 되면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지요.<br />
<br />
원룸의 규모를 모르겠습니다만, 은행권의 융자규모가 대체적으로 감정가의 60%선이라고 한다면 융자를 빼고 난

김정윤 2011-02-25 12:04:05
답글

현재 건물(토지는 약간있음)에 근저당이 설정된게 없는 상태인데, 건물주 소유의 다른 건물이나 다른 경로로 대출을 받은게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태 2011-02-25 12:17:19
답글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는데 이사 갈 집의 시세 및 감정가 (등기가 안된 집 이라면 하다못해 공시지가)등을 따져 보시고, 대출 받으려는 금액과 추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대출받을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해도 나중에 문제 발생시 충분히 회수 가능할 정도라면 집주인 요구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br />
<br />
다만 아슬아슬 할 것 같다면 안하는게 낫겠죠.<br />
<br />
직거래라면 아무래도 임차인이

장진철 2011-02-25 16:15:41
답글

확실치는 않으나 토지는 예전에 집주인이 구입해서 근저당이 설정된것같구요<br />
현재 건물을 지으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올린것으로 보여지며 2년 대출 만기시점에서 >>><br />
연체이자가 발생할수있기때문에 (지금 시점이 2년만기가 가까워지는 시점)<br />
타은행 대출로 갈아타야하는 시점이 온것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타은행에 대출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br />
김정윤님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게되며 집주인은 전세금걸린 돈만큼

김정윤 2011-02-25 16:33:00
답글

장진철, 김명건, 김지태 회원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토지에 대한 근저당 없애고, 금융권 대출 받은 액수와 전세 세입자 수 확인한 다음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태님 알려주신 내용 참고해서 계약서작성이라도 부동산에 가서 하는것으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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