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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을쉰 께서 답변을 잘해주셨군요 ^^<br /> 월세만 선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깔세라 부르고요, 단기 임대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2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는 물건이 됩니다.<br /> 원하시는 만큼 살게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대신 손님 잘 골라 넣으셔야 합니다 - 단기간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집을 새로 짓거나 대규모로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기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