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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4 16:58:18
추천수 0
조회수   759

제목

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임수근 [가입일자 : 2001-09-05]
내용
안녕하세요??



아들녀석이 전세 융자 끼고 사놓은 마포 공덕 래미안 24평이

금년 5월에 2년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쯤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재계약을 하면 또 2년 만기시까지 기달려야하니까

제집에 못들어 가는 결과가 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결혼식과 동시에 전세자를 내보내고

들어 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무조건 2년이니까 중간에 내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부동산 관련 지식에 밝으신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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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1-02-24 17:02:49
답글

전세로 놓으신다면 절대로 뺄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딱 원하는 기간 까지만 살기로 하고 싼 가격에 전세를 놓았다가 난 그냥 2년 살겠소라고 우기면 답 없슴입니다.<br />
<br />
깔세로 돌리신다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만 그 외에는 원하시는 시기에 나가게 할 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_-a 월세로 단기간의 주거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역량입니다.<br />
일단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조건을

hansol402@yahoo.co.kr 2011-02-24 17:07:41
답글

몇개월 비워놓는게 젤 속편하긴하죠...

kenhkim@empal.com 2011-02-24 17:19:16
답글

결혼할 사이라면 결혼전에라도 들어가 같이 살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너무 쿨한가요?

김경태 2011-02-24 17:33:15
답글

결혼을 좀 당겨서 올해 가을쯤 하시는게 젤 낫지 싶습니다..

윤병희 2011-02-24 18:12:59
답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현세입자와 재계약하는게 어떨 까요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rokstars@kornet.net 2011-02-24 18:39:30
답글

민사소송법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계약기간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br />
<br />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조서의 내용중 하나라도 위배되거나 약속된 날짜에 집을 명도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없이 바로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고 바로 퇴거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br />
<br />
<br />
민사소송법<br />
제4장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의 절차<br />

mikegkim@dreamwiz.com 2011-02-24 19:15:02
답글

저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사소송법 보다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br />
<br />
까다롭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는 일입니다., ^^<br />
그래서 부동산 일이 쉽지 않더군요... ...

임수근 2011-02-25 09:24:15
답글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br />
<br />
그런데 명건님 깔세가 무슨 뜻인지요??<br />
2년전과 현재의 전세액 차이가 8천 정도 나기때문에 그냥 살라하기고 뭐하고<br />
또 그냥 살라하면 또 2년을 보장해야 한다니 답답 하군요

김경태 2011-02-25 12:47:06
답글

깔세(사글세, 삭월세)<br />
: 세를 한꺼번에 내고 까나가는 것. <br />
예) 월 100만원 12개월이면 미리 1200만원 주고 12개월 후 나갈때는 돈없이 그냥 나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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