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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저희집도 이런문제가 터지네요(토지보상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3 02:51:28
추천수 2
조회수   954

제목

드디어 저희집도 이런문제가 터지네요(토지보상문제)

글쓴이

이충태 [가입일자 : 2003-09-04]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하고 행정편의주의식 수용문제를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이하 LH)의 도로확장에 따른 납득하기 힘든 토지수용문제 방식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부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LH에서는 김포신도시 진행을 시작하면서 48번국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마송~누산간 도로확장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두번째 확장공사이기에 단 한차례의 반발이나 거부의사없이 사업진행에 맞게 수용되는 토지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보상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거부의사없이 순순히 수용에 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전과 달리 이번 도로확장에서는 수용되는 범위가 커짐에 따라 LH에서도 일이 쉽지 않았나봅니다.그러나 그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한다고만 생각됩니다.



이유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인

수용되지만 보상은 안해줄거다!

제 소유지분에서 대지지분은 내놓고 임야지분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가져가는 임야지분의 네 땅 50%정도는 완충녹지다!

이제 증개축도 안될거니 이해해라!

참고로 임야지분으로 가져가도 분활등기되는 것은 아니니까 알아둬라!

이게 결과적으로 LH에서 말하는 내용이며,

결과를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 수긍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뭐가 행정편의적이며, 부당한지?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수용되는 땅은 아주 복잡하게도 총 5개의 필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번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445-1번지(면적:3127㎡/지목 대지),

445-4번지(면적:1623㎡/지목:대지), 416-9번지(면적:330㎡/지목:임야),

416-21번지(면적:70㎡/지목:대지) 그리고 416-29(면적:274㎡/지목:대지)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각 37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각 개인별

소유지분이 각각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니 당연히 각각 지번에 대한 분활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분활되어 있지 않으니 등기역시 한 개인이 아닌 각 지번별로 37인이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총 면적은 5424㎡(약1640여평)이며, 이 중 본인소유 지분은 330㎡(약 100평)입니다.

각 5개필지에 일정지분을 나누어 보유한 상태입니다.

또한 위 지번 중 445-1번지에 일반음식점 및 농가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수용되는 각 지분에 대해 37인 각각에게 보상하는 절차가 어렵고 번거롭자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번등을 임의 변경하여 소수에게만 보상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은 위 지번 중에서 임야에 해당하는 416-9번지가 본인의 소유지분과 같은 면적이라는 이유에 근거해 이 곳으로 네 지분을 몰아줄테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416-9번지만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발생되면서 해당 416-9번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완충녹지로 수용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37명중 면적이 같다고, 대지지분을 포기하고 건축물이 등재된 지번을 떠나서 완충녹지가 50%에 육박하는 땅을, 그것도 대지가 아닌 임야에 지분을 몰아준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지, 공동소유지분에 대한 분활등기등도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또한 임야로 되어있는 416-9번지의 경우 완충녹지 설치에 따라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하여 대지로 변경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설명을 금일에서야 하나하나 LH보상사업처에서 설명을 듣자하니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2010년 01월 21일 토지소유주에게 발송된 지적공부정리 통지서만 받아볼때만해도 사업이 시작되니 절차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이 나오겠구나했지, 이렇게 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같이 결과가 진행된다면, 본인이 소유한 일반음식점 및 농가창고는 진출입로를 완충녹지에 빼앗겨 통행이 불가하며 30여년 넘은 건물에대해 완충녹지 적용과 해당지번의 지목, 용적율과 건폐율문제로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 황당한 이유는 애초에 도로확장 및 수용을 진행하면서 아예 보상계획조차 없이 본인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이같이 처리할 생각에 보상진행과정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수년전부터 지번정리 및 소유지분에 대한

분활등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불가했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LH의 업무추진력과 행정력이 김포시청과 경기도의 행정능력보다 우수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LH 보상사업처(경기도 김포시 양곡리 419-4번지 2층소재 T:031-981-1785~6)에 문제제기를 하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싫으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인들은 위에서 지시한대로 보상만을 해주면 그만이고, 지시만 받을뿐이라면서 더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말 편하게 하더군요. 씁쓸합니다. 아 이래서 국가에서 뭐를 한다고하면 머리띠를 두르고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대고 돌을 던지는구나 싶더군요.

막상 내게 이런일이 닥치니 멍해집니다.



글을 쓰는 내가 잘못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되는 지분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37인의 소유지분 중 본인만 완충녹지를 50%이상 부담해야 합니까? (본인제외 36인은 지분에 따라 5~10%대) 왜 제가 길도 없는 맹지와 같은 땅을 받아야 합니까? 공기업이 하는 사업인데 보상할 재정이 충분치 않으니 양보하라시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시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아니 최소한의 수용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재산권은 보장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김포시청 민원실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던지 민원을 접수하던지 하라는데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해결책을 알지도 못하고, 국가와 공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가와 공기업을 상대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말도 나오지 않으며 나이가 60이 되어 너무도 억울하니 눈물만 나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얻어보고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남들처럼 알박기니 보상금사냥꾼이니 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LH공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감수해야할 당연한 일입니까?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공정하게 수용되는 지분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입니까?

말 한마디 없이 이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고 업무처리입니까?

힘없는 개인에게 강요하는 월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작은 관심이나마 부탁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LH에서 이일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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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저희 아버지가 쓴 장문의 글입니다. 하나하나 받아적어가면서 국민신문고등에 글을 올리시는데, 올리신뒤 술한잔 하시는 사이에 옮겨봅니다.

흠...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답답하네요. 선대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중간에 사기를

당하셔서 억울하게도 공동소유로 가지고 계셨던건데, 계속 속을 썩이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이라도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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