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지난 15일에 찾으려다 시간을 못내서
찾지 못했는데, 17일에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액수는 3000만원 정도인데, 일단 3월초에 1500만원을 우선 인출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어차피 원금이야 언젠가는 돌려받겠지요. 그런데 원래 약정했던 이자는 다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이내이더라도 이자를 다 못받는 것인지요?
영업정지 전 이미 만기가 되었다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일이 남일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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