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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만기된 상품도 이자 떼이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23 00:37:21
추천수 0
조회수   823

제목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만기된 상품도 이자 떼이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어머니께서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지난 15일에 찾으려다 시간을 못내서



찾지 못했는데, 17일에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액수는 3000만원 정도인데, 일단 3월초에 1500만원을 우선 인출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네요.



어차피 원금이야 언젠가는 돌려받겠지요. 그런데 원래 약정했던 이자는 다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이내이더라도 이자를 다 못받는 것인지요?



영업정지 전 이미 만기가 되었다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일이 남일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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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1-02-23 00:44:25
답글

아마도 2.4% 또는 2.6% 받으실 겁니다. <br />
숫자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네요.<br />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황준승 2011-02-23 00:59:58
답글

ㅠㅠㅠ

용정택 2011-02-23 03:17:05
답글

저랑 비슷한 경우시네요...<br />
저도 2월5일 만기였는데 차일피일하다가 그만...ㅜㅜ<br />
만기가 지나면 원금+이자가 만기시의 원금이 아닐런지...바램입니다만...<br />
3월 되보면 알겠죠...

정원호 2011-02-23 08:07:57
답글

만기 지나서 해지하고 입출금 통장에 넣어놨느냐, 아니면 그냥 만기지난 상태로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상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황준승 2011-02-23 12:55:54
답글

만기 지난 상태로 예금통장에 옮겨다 놓는 건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br />
넣어두는 것이니, 원래 적금의 이자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찾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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