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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재건축에 따른 보상이 적정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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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7:5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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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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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면 재건축에 따른 보상이 적정한가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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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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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집을 재건축한답니다..
부모님 살고 계신 동네에 예전부터 자잘한 건축을 시행해온 영세 업자있습니다.
업자들이 예전에 재개발 열풍이 불 때 사들인 주택 2채를 헐어 빌라를
짓는다고 하니까옆집 뒷집 사는 분들(총 5집)이 같이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동네 전체가 재개발 열풍이 불때 부모님이 살고 계신 한 구역만
제외되어 동네가 좀 슬럼화 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한번 학습 효과가 있으니 집주인들(저의 아버님 포함)이 안달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에 대한 조건이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각 주인들이 땅을 내놓게 되면 그 땅의 70%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 지어지는
집(빌라)에 적용시킨답니다..
말인즉, 30평 집을 내 놓게 되면 70%인 21평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 짓게되는 빌라의 21평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평짜리는 없으니 28평내지는 30평이 최소 평수랍니다..
그럼 차이가 나는 평수 7~9평에 해당하는 분양가격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는 550만원 정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 약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평을 내놓고 30평에 들어간다면 50평의 70%인 35평이고
5평에 대한 차액은 분양가(550*5=2,750만원)로 현금 보상하겠답니다..
이조건이 타당한 것인가요?
갑자기 60년대 소설 '난장이가 쏘이올린 작은 공'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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