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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불렀더니…더 취한 대리운전
노컷뉴스 | 입력 2011.02.21 10:4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CBS사회부 이지혜 기자]
지난 16일 서울 장충동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회사원 이모(34)씨는 밤 9시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황모(33)씨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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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알고 보니 대리운전 기사 황씨도 '음주 상태'였던 것.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해보니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6%로 나타났다.
이런 훌륭한 사람을 왜 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훈장하나 주고 이명박이네 장관이라도 한 자리 시키면 격이 딱 맞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