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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오르니 별 꼴이 다 생기네요. 구두 계약의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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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9 12: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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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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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오르니 별 꼴이 다 생기네요. 구두 계약의 효력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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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가입일자 : 2001-02-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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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좀 황당하네요. 역시 사람은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듯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셋값 지금보다 얼마나 올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지금보다 4000만원 올리면서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월 20만원씩 더 달라고 하더군요. 만기는 3월말 입니다.
복비, 이사 비용 생각하니 그대로 사는게 낫다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를 해서 2000만원을 더 올려야 겠다(그러니까 총 6000만원)며 인상분을 월세로 낼 경우 3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35만원 달라고 했음. )
"아직 만기 한달 남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럽니다.
1월초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겠냐고 묻자 "뭘 다시 쓰냐. 그냥 살자"고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네요. 집주인이 그리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버려뒀는데...참 이거.
나와 집주인은 구두 계약을 한 셈입니다. 이 경우 구두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계약 때 보통 선금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주고, 계약을 어길 경우 2배를 물어주게 되어 있죠? (집주인은 2배를 변상하고, 세입자의 경우 선금을 그냥 떼이던가?)
집주인이 1월초 방을빼라고 했으면 그때 이미 나는 다른 집을 계약했을 텐데,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니 그동안 전셋값을 올랐고 나는 무척 손해를 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물라고 할까요? (물론 4000만원 인상분의 10%는 400만원이니 800만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까요?
이제 다시 내가 집을 구하면 집값이 상당히 올라있을텐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죠?
무엇보다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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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song77@shinbiro.com |
2011-02-20 00: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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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증거없을테니,,, 그냥,, 그러자고 구두로 약속하고,,, 한달쯤 있다,, 그런적 없다고 우기세요... 그리고,, 그냥 사세요.. 자동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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