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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오르니 별 꼴이 다 생기네요. 구두 계약의 효력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9 12:23:02
추천수 0
조회수   2,544

제목

전셋값 오르니 별 꼴이 다 생기네요. 구두 계약의 효력은?

글쓴이

김태경 [가입일자 : 2001-02-23]
내용
살다보니 좀 황당하네요. 역시 사람은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듯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1월초에 집주인에게 전셋값 지금보다 얼마나 올리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지금보다 4000만원 올리면서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월 20만원씩 더 달라고 하더군요. 만기는 3월말 입니다.



복비, 이사 비용 생각하니 그대로 사는게 낫다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를 해서 2000만원을 더 올려야 겠다(그러니까 총 6000만원)며 인상분을 월세로 낼 경우 3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35만원 달라고 했음. )



"아직 만기 한달 남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럽니다.



1월초에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겠냐고 묻자 "뭘 다시 쓰냐. 그냥 살자"고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네요. 집주인이 그리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버려뒀는데...참 이거.



나와 집주인은 구두 계약을 한 셈입니다. 이 경우 구두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동산 계약 때 보통 선금으로 계약 금액의 10%를 주고, 계약을 어길 경우 2배를 물어주게 되어 있죠? (집주인은 2배를 변상하고, 세입자의 경우 선금을 그냥 떼이던가?)



집주인이 1월초 방을빼라고 했으면 그때 이미 나는 다른 집을 계약했을 텐데,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니 그동안 전셋값을 올랐고 나는 무척 손해를 보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물라고 할까요? (물론 4000만원 인상분의 10%는 400만원이니 800만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할까요?



이제 다시 내가 집을 구하면 집값이 상당히 올라있을텐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죠?



무엇보다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는지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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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cj69@naver.com 2011-02-19 12:28:37
답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만 증명의 문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태 2011-02-19 12:33:00
답글

1월초에 계약서를 다시 쓰던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전세금 증액부분을 추가해서 넣었다던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모를까, 당시 한 계약을 구두계약을 주장하면서 위약금을 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ymijo@naver.com 2011-02-19 12:33:05
답글

계약서가 있으면 확실하겠진만 쫌 애매하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1-02-19 12:37:29
답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습니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br />
즉 김태경님께서 구두 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음을 주장하겠노라면 그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입증할 길이 없어보이는군요.,<br />
<br />
집주인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br />
즉, 2월 말까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6천 올려라 + 세를 3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지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보내지 않으면 자동연장을

박영문 2011-02-19 12:39:54
답글

법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애매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1월 이야기하고 오늘(2월) 급격한 상황변화가 생겨서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논쟁가능성 있습니다.

이규호 2011-02-19 12:40:27
답글

순리대로 안되면 <br />
<br />
녹음기능 켜놓고 전에 4000올리거나 20월세 올리기로 한건 사실 아니냐~<br />
<br />
이제와서 이러시면 어쪄냐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쩌구 저쩌구 할텐데<br />
<br />
상대방이 실토한걸 녹음하도록 만드셔야 겠지요...<br />
<br />
딱잡아때면 정말 나쁜사람이고요~

uesgi2003@hanmail.net 2011-02-19 12:42:18
답글

그래서 반드시 문서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과도 회의를 하면 반드시 정리메일을 보내 증거로 남깁니다.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반드시 딴소리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br />
구두계약은 증인이나 녹취가 없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리한 분쟁이 될 뿐이죠. <br />
김명건님 얘기대로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고 사정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r />
잠재피해를 입은 것은 억울하지만, 을의 입장에

박영문 2011-02-19 12:43:34
답글

법률적으로 원 계약 이행을 주장하되 안 되면 민사 소송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장기로 걸리므로 집 주인이 소송을 피해 양보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일 듯 합니다. 즉, 글 쓴이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게 없습니다. 내용증명 어쩌구.. 이런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박영문 2011-02-19 12:46:00
답글

협의 하라고 하는 댓글 있는데 결국, 1월 전세금에서 2월 상황변경을 인정해서 가격 올려 주는 현상입니다. 인상안에 대해 절충이겠지요. 법적으로 전혀 손해 보는게 아닙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1-02-19 12:49:39
답글

박영문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br />
일단 계약 자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거는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보이고요,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패소 하게되면 상대방이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어찌 하시려는지요? 이 비용을 주겠다 못주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 전세 보증금이 이미 걸려 있으니 이것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하면 말한마디 못하고

mikegkim@dreamwiz.com 2011-02-19 12:52:26
답글

현재 상황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br />
집주인이 보증금을 6천만원 올려 주거나 월세를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해 주겠다 정도뿐이지 않을까요?<br />
<br />
뭐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서 내 놓겠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서 무엇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태경 2011-02-19 13:06:52
답글

댓글 고맙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이네요. 돈 거래는 형제는 물론이고 부자지간에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더니...한달 20만원이나 30만원이나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당시 원래 이 집 전세 들어올 때 중개했던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 액수면 굳이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쓴 거고 집주인이 멀리 살기 때문에 오라가라 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놔둔 것인데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최성용 2011-02-19 13:33:41
답글

세입자들이 고통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필히 집값이 오르더라고요.<br />
더러워서 똥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되니.<br />
집가진 사람들은 (비록 어제까지 세입자였다 하더라도) 세입자를 못살게 굴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sjsong77@shinbiro.com 2011-02-20 00:16:07
답글

집주인도 증거없을테니,,, 그냥,, 그러자고 구두로 약속하고,,, 한달쯤 있다,, 그런적 없다고 우기세요... 그리고,, 그냥 사세요..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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