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당이 형소법 개정을 통해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다는 걸 말씀드렸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했던 형소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정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사실, 이 번 개정안이 개정되더라도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재석의원 210명 중 100명만 찬성함으로써 최종 부결되었답니다.
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18대 국회들어 이 번 안건이 처음이랍니다. 요즘 말로 완소 이정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노력해 준 이정희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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