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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뱅크런이면 심각한데요.
추가 영업 정지는 없다고 큰소리 치더니.. 결국 또한번 기만행위 한거군요.
뱅크런이 시작되면 어찌 할 수 없죠.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까지만 보호되는거면...<br /> 대출받은 사람도 5천까지만 갚아도 되는건가요?<br /> <br /> 대출받은 사람의 채권은 5천이상도 그대로 갚아야하는데, 예금자의 예금은 5천이상은 떼일수도 있는건 좀 앞뒤가 안맞는 거 같기도 하고... 흠...
이번 저축은행 영업 정치 왠지 뒤 구린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저 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br /> <br /> 일단 5000만원 초과 예금주들 떼인돈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이게 관건이겠죠.<br /> <br /> 어짜피 법적으론 은행이 돈 안줘도 되는 돈이니.., <br /> <br /> <br /> 4대강 공구리질에 들어간다에 몰빵 하렵니다.
드디어 한국에 뱅크런의 예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