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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한숨나오는 얘기 죄송합니다.
어제 이정희 의원의 트윗에 뉴스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본 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이익 변경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도 포함) 사건에 대하여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장치로, 동일한 취지에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절차와 즉결심판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벌금 사건에 대해 벌금의 감경을 목적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수가 급증하였던 것, 불법 영업을 하고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판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는데 이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답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 피고인과 검사가 동시에 상소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