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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만 양도서류가 넘어가던데... 이상하군요.
이상하군요. 분명히 과태료 건도 이전시 같이 따라가던지, 아니면 해소를 해야 명의 이전이 됩니다.<br /> <br /> 확인해 보세요.
팔기직전 스티커 끊은것은 압류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미 잡힌것이 아닌 새로운 위반 건이라 생각됩니다
세금 밀린것 아니면 자동차 이전시 승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속도위반등 압류20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압류20건을 알고 있으며, 승계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명시하고,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매도자는 이러면 압류건도 매수자가 승계할줄아는데.이는 천만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br /> <br /> 그러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가능해도, 압류원인 매도자에게 압류건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가 매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