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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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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행정3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통심의위의 권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