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
법원, ‘4대강’ 첫 제동…<조선><중앙> 보도 안 해
http://www.ccdm.or.kr/board/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cdm_newspaper_01&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41551
15일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공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가운데 시민들이 승소한 첫 사례’다.
1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4대강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판결을 전하며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