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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아파트 경매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6 14:44:51
추천수 0
조회수   939

제목

(조언)아파트 경매에 대하여..

글쓴이

김민호 [가입일자 : 2006-01-10]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인 제주도민 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로 8000천입니다.

근데 윗층(6층)이 경매로 나왔네요...

어디 자문을 구할데가 없어 한번 여쭤 봅니다.

감정가가 1억 4천인데 1차 유찰로 지금 최저 입찰가가 9천800백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매를 참여 해 볼 생각인데...

얼마정도면 낙찰 받을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신축3년 정도 되고 보통 시세도 1억4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약 2년 전에 대물로 산 사람들은 약 1억 2천 정도에도 샀습니다.

경매 내용도 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를

신청 해서 그리 복잡한 채무 관계도 없어 보이구요...

과연 얼마 정도면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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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1-02-16 14:53:36
답글

네이버 경매.공매를 알면 돈이 보인다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권리분석 부탁하시고 그걸 근거로 본인이 마음 먹은 금액을 쓰십시요. 입찰장에 가셔서 그날 분위기에 휩싸여 높이 쓰시는분 많습니다.(권리분석 무료 입니다.)

박재영 2011-02-16 15:23:57
답글

그냥 경매번호 올려주시면 와싸다 회원분들이 해주지 않을까요?

정철윤 2011-02-16 15:26:38
답글

권리내역이 간단하면 낙찰가가 거의 급매가에 근접합니다. <br />
전세금 주고 경매취하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고, 경매대행하는 업체들은 수수료 먹으려고 무조건 비싼값에 낙찰시키려고 하구요. 결론은 시간과 돈들여 경매참여해도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이승규 2011-02-16 15:29:35
답글

경매번호 불러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br />
<br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거래 분위기 등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br />
바로 윗층에 있는 물건이니 누구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br />
<br />
분석시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도기간과 명도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br />
현장을 잘 파

byungsan77@yahoo.co.kr 2011-02-16 15:42:57
답글

경매대행은 맞기지 마세요 수수료 더챙기려고 2번 유찰된것도 최초 감정가 가까이 써내버립니다 물론 무조건 낙찰되겠죠^^<br />
그런 업체들때문에 순수 경매 받으려는 개인들만 손가락 빠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br />
또한 유찰이3-4번 된 물건은 뭔가 하자가 있거나 권리가 복잡하게 얽힌 것 입니다

김민호 2011-02-16 16:52:16
답글

답변들 감사합니다..<br />
먼저 권리분석이란걸 해봐야 되겠군요...<br />
그럼 염치 불구 하고 경매 번호를 알아봐서 횐님들께 부탁 드리 겠습니다.

정원철 2011-02-16 17:43:29
답글

보통 인근 유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을 보시구요 <br />
요즘 나오는 급매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br />
보통 인포케어나 굿옥션 가면 대략적인 낙찰률과 간단한 권리 분석도 해줍니다..<br />
회원이 아니시라면 연락주세요,,제가 출력하여 보내드릴께요..<br />
회사컴에 연결되어 아이디나 비번이 없어서...그렇습니다..<br />

김동수 2011-02-16 17:54:24
답글

뭐... 인기있는 지역에 소형 같으면 거의 100%, 아무나 못건드리는 처분 힘든 대형 같으면 물건에 따라.. <br />
요즘 그렇더군요.. 특히 요즘은 상승기라 몇 달전의 감정가라서 거의 100%..

김민호 2011-02-16 17:54:36
답글

원철님 제가 메일로 경매 번호 보내 드릴테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정원철 2011-02-16 18:03:20
답글

네 알겠습니다..<br />

김민호 2011-02-16 18:16:26
답글

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 2011-02-17 12:11:23
답글

낙찰가는 본인의 판단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소요 비용을 잘 추정해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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