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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1순위도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6 12:45:06
추천수 6
조회수   2,195

제목

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1순위도 있나요??

글쓴이

성인경 [가입일자 : 2004-09-20]
내용
".....또한 우리나라 등기라는게 웃겨서 없는 1순위가 나타나기도 하죠..

나라에서는 그것 보장 안해줍니다.. 한마디로 등기라는게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죠..

실제 제 1금융권에서 돈 빌린것은 나오지만 리스나 캐피탈에서 담보로 빌린 것은 안나올수도 있죠...."



리스나 캐피탈에서 담보로 빌린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온다??

경매관련해서 글을 찾다보니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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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2011-02-16 12:50:58
답글

그런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승집 2011-02-16 13:00:23
답글

없는 1순위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국세라든지 소액 임대차라든지 1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한 권리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br />
<br />
리스, 캐피탈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김지태 2011-02-16 13:09:29
답글

에...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사실만을 믿고 거래 했다가 낭패를 보아도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등기의 공신력이 없음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하며 등기부상과 실체상 일치 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등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권리이자 권리중에서도 물권에 해당합니다.<br />

김준남 2011-02-16 13:13:03
답글

'채무자의 채무중에는 등기부 등본에는 표시되지 않는 다른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br />
<br />
부동산이나 차량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여 등기부 같은 등록부가 있는 물권에 대하여는 표시가 가능하나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채무도 많지 않습니까.<br />
<br />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으나, 해당 물권의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임금, 세금이나 각종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확정판결이 난 채권등은

이상훈 2011-02-16 13:28:01
답글

전세계약금은 세입자가 전세권등기 하지 않는한(또한 대부분 전세권설정까지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니)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지요....

mikegkim@dreamwiz.com 2011-02-16 14:23:46
답글

대항할 수 없는 제일 빡센 경우가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br />
전세 세입자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유치권을 행사하는자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낙찰 되고 난 다음에 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하면 완전 바보 되는거지요.,

성인경 2011-02-16 15:36:34
답글

헐... 그렇구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문기식 2011-02-16 17:55:58
답글

유치권자는 법원에 미리 유치권자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낙찰받고 갔는데 내가 유치권자요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닌 명도집행대상자겠죠... [

hanryu@paran.com 2011-02-16 18:50:20
답글

지태님 + 준남님 + 기식님 의 의견을 모으시면 딱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br />
<br />
인경님 말씀처럼 [담보로 빌린 내용은] 은 담보임에도 불구하고<br />
등기부상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2금융, 사금융,사채등 마찬가지입니다)<br />
그건 법률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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