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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 괜찮은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5 07:43:19
추천수 0
조회수   739

제목

인터넷등기 괜찮은가요?

글쓴이

이경수 [가입일자 : ]
내용
아직은 춥네요~

회원님들 감기조심하세요`` ^^

23일 미분양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분양금액이 3억3백만원인데요 등기비용이 은행에서 알아봐준 법무사는 92~950만원이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2.7%인가 그렇던데....

그럼, 8,181,000원이던데...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인터넷등기라는게 있네요~

직접하는 분들도 계신가보던데..

솔직히 직접해보고싶긴한데 좀 망설여지기도 하구요..

다행히 분양받아 가는거라 조금은 쉬은듯하던데....

인터넷등기 사이트들이 제법 많이 있던데

이런곳에서 인터넷등기를 해도 괜찮은지

우리 고수회원님들게 여쭤봅니다.

가격차이도 제법나던데요

이게 취등록비가 2.7%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지요?

조금이나마 조렴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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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환 2011-02-15 08:26:59
답글

적극추천드립니다. 2~3만원지불하면 문서생성에 전화로 코치까지 해주던데요~<br />
인터넷으로 셀프등기하고나니, 그동안 지불했던 쓸데없는 법무사비용이 정말 아깝더군요.<br />
<br />
그리고 요즘은, 등기소에서도 셀프등기할수있게 도움 준다더군요~<br />
만약 등기소직원이 귀찮다고 불친절하게 굴면, 민원 올리셔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착하게 해줍디다.

전종헌 2011-02-15 09:17:11
답글

법무사에서 현제 일하고 있습니다.<br />
법무사에서 적용한 등기비용은 등록세(등록세+취득세포함)+채권료+인지세(150,000)+증지세(14,000)+기타 서류비용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세금~~~<br />
그 외의 비용으로는 기본수수료+매매금액에 따른 누진료(부동산에서 매매대금에 따른 누진료가 다르듯이 법무사비용보수표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 비용 <br />
이런식으로 산출됩니다..<

이주현 2011-02-15 09:52:05
답글

그쪽 현직에 계시다는 전종헌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만<br />
<br />
우리 생활이 법적인 베이스와 어느 것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br />
약간의 시간적.정신적 여유만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해보시면서<br />
법적 절차 등을 조금씩 느껴 보시는 것도 큰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br />
<br />
(어차피 보존이나 이전등기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못 준비될 경우 <br />
등기소에서 아

oistrakh1@yahoo.co.kr 2011-02-15 10:02:45
답글

집합건물의 개별등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법무사 비용은 이전, 설정해봐야 몇만원 치지않습니다.<br />
집합건물이 지어지면 일괄로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전, 설정을 하는데 일괄해서 입주자회나 건설사에서 법무사를 선정해서 처리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차라리 돈도 더들고 시간도 많이듭니다.<br />
개별적으로 이미 보존되어진 아파트를 등기한다면 개별등기도 어렵지 않으나, 미등기아파트 입주후 최초등기라면 별로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등기

motors70@yahoo.co.kr 2011-02-15 10:43:15
답글

인터넷등기 할만 합니다만 분양 받으셨다고 하니 그럼 아파트에서 공동구매 할겁니다.그때 하세요.분양아파트는 인터넷등기할때보다 몇만원 더듭니다.등기시 법무사에게 채권파시지 마시고 구입후 당장 돈이 급하시면 증권사에 파시면 법무사에게 낸 수수료 정도는 뽑습니다.

mojin@hanafos.com 2011-02-15 11:04:55
답글

좋은말씀들 감사합니다.<br />
현재 입주할 아파트가 분양후 미분양으로 들어가는거라 개별로 해야 할듯싶네요~<br />
분양사무소에 좀더 자세히 물어보고 진행해야 할듯합니다. <br />
여러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경석 2011-02-15 11:42:03
답글

새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는거라면 단체로 분양사무소나 입주자 회 등을통해서 하시는게 더 좋구요..<br />
마지막 리플을보시니 일단 첫분양 끝나고 첫 집합등기는끝나고 남은 미분양물품을 따로 분양한거 같은데..<br />
그렇다면 인터넷등기나 셀프등기 한번 도전 해보세요..(미리 공부좀하셔야하지만요)<br />
발품만 좀파시면됩니다... 시청/등기소/은행 을 왔다갔다 하는게 좀번거롭지만..<br />
이렇게 한번해보시면 담에 이사가시

mikegkim@dreamwiz.com 2011-02-15 11:42:54
답글

통상 취등록세 + 기타 세금으로 잡는 금액이 2.6%정도 됩니다.<br />
법무사에서 부른 비용이 2.7%라면 그리 높지는 않다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br />
매매를 하여 개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셀프 등기도 하실만 합니다만, 분양받아 들어가시는 거시라면 윗분들의 말씀과 같이 법무사에 맡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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