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공지를 올렸네요.
이하 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서 동 현 입니다.
먼저 김명철씨의 실종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씨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내용과 같이
사건 당시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잠쉬 쉬겠다’며 가족과 약혼자에게 문자를 보내왔으며,
신고초기부터 범인이 실종자를 찾는 척하며 가족과 함께 행동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수사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강력팀 전원을 투입,
집중 수사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 및 피해자 실종 후 범인의 사주를 받아 약혼녀에게 전화를 한
불상의 여자의 신원을 확인 하는 등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2010.7.3일 주범과 공범을 긴급체포·구속하였고, 현재 1심판결이 마무리 되어 주범은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1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범인이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사건후 범인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폐기물 처리장, 하수처리장, 탄천, 한강 둔치 등에 대해
소방서·잠수부·방범순찰대 등을 동원 대대적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이 아니며, 가족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김명철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건 관련 제보를 하여 주시면 수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금 및 폭력에 의해 15년형이라는 중형이 떨어졌네요.
언론재판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가장 유력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정도 형량이 나온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