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하고 친한 분이 서울시내 모 유명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두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직원수는 15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근무기간은 2009년 3월 24일~2010년 12월 28일,
월 급여는 4대 보험 제하고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 관련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
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날 이후
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1: 위의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
는 데 어렵습니다.)
궁금증2: 위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났는데 현행법상 지연이
자 20%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
지인분이 말씀하시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오늘 통화로 퇴
직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고용주는 "알겠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고용주는 이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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