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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못 받은 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02-14 15:00:58
추천수 0
조회수   556

제목

퇴직금 관련 질문-못 받은 경우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안녕하세요. 저하고 친한 분이 서울시내 모 유명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두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직원수는 15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근무기간은 2009년 3월 24일~2010년 12월 28일,



월 급여는 4대 보험 제하고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 관련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주



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날 이후



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증1: 위의 경우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



는 데 어렵습니다.)



궁금증2: 위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났는데 현행법상 지연이



자 20%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



지인분이 말씀하시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오늘 통화로 퇴



직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고용주는 "알겠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고용주는 이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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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9728@daum.net 2011-02-14 15:11:27
답글

노동부 직행이...제일 빠름

박현기 2011-02-14 15:41:56
답글

대략 퇴직 전 3개월 월급의 평균 * 근무년수로 알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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